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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이와 DB형, DC형, IRP 란? (A~Z)

by 자그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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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과 퇴직연금

 

  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차이

 

구분 운영주체 수령방법 수령주체
퇴직금 근로하는 회사 일시금 퇴직급 납입 근로자
퇴직연금 퇴직연금 사업자

☞ 금융사
일시금
or
연금

※ 퇴직금, 퇴직연금 구분: 퇴사를 대비해 일정금액 적립하는 금액을 어디서 관리하냐에 따라서 구분

※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도입 → 의무사항은 아님

 

 

  나. 퇴직연금 종류

 

퇴직급여 자동적립   개인 적립
 
DB형 → →

(퇴직시)


퇴직IRP vs. 적립 IRP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설명]

 

일반적으로 말하는 IRP는 적립 IRP를 의미합니다.

퇴직급여 적립되는 형태는 DB형, DC형, 기업형 IRP가 있고요. 개인이 별도로 적립하는 것에는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 IRP와 적립 IRP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가.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구분 내용
개요 ● 퇴직시 받을 연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는 제도
퇴직급여
산출식
● 산출식: 근로연수 X 퇴직 전 3개월 평균임
상세 설명 근로자는 퇴직급여 운용에 미 관여


● 퇴직급여 운용실적 귀속여부

○ 운용 실적 > 근로자 확정급여 → 초과분 회사귀속

○ 운용 실적 < 근로자 확정급여 → 부족분 회사부담

 

 

  나.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구분 내용
개요 ●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급여의 1/12이상을 근로자 퇴직계좌에 예치 → 예치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상세 설명 ● 회사는 퇴직급여 운용에 미 관여


● 퇴직급여 운용실적 귀속여부

○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실적에 따라 퇴직 시 급여 차이가 발생할수도 있음

☞ 근로자 본인이 모든것에 대한 책임

 

 

[설명]

 

★ 퇴직연금 DB형 , DC형은 일정한 절차가 필요: 퇴직연금 규약 작성 →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 퇴직연금 규약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 기업은 절차상 복잡함으로 인해 기업형 IRP제도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다. 기업형 IRP

 

     ♣ DC형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

     ♣ 상시 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함.

 

 

  라. 개인형 IRP (퇴직 IRP, 적립 IRP)

 

퇴직 IRP
정의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 받는 퇴직급여를 적립할수 있는 계
운용방식 ● DC형 처럼 쌓인 적립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 

 

 

[퇴직연금 장점]

 

● 먼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지? 연금으로 받을 지 선택
▼▼▼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부과 연금수령시 과세이연: 30~40% 감면
○ 퇴직금도 IRP 계좌 수령 가능

○ 퇴직금 일반계좌 수령 후 → 60일 이내 IRP계좌 환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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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퇴직세율도 급격하게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 퇴직소득세율, 23년 기준]

 

과세  표준 퇴직세율
~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000만원 이하 24%
8,000만원 ~ 1.5억원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이상 45%

※ 퇴직세액 산출 식: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X 기본세율) /12 X 근속연수

 

 

[※ 적립 IRP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2022.11.08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개인형 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 비교 분석 (A ~ Z)

 

개인형 연금저축 IRP 와 연금저축 비교 분석 (A ~ Z)

벌써 2022년 11월인데요. 다음 달이면 2022년 한 해가 끝나가게 되는데요. 연말이 다가올수록 13월의 급여라는 연말정산 철이 다가옵니다. 12월이 다가올수록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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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운용: DB형 vs. DC형 유불리 분석

 

  가. 개인상황에 따른 유ㆍ불리분석

 

퇴직연금 DB형이 유리한 경우 퇴직연금 DC형이 유리한 경우
투자 안전추구 투자 수익성 중시형(Risk↑)
승진기회 ↑ 승진기회 ↓
임금상승율 ↑ 임금상승율 ↓
장기근속자 이직이 잦은자

 

 

  나. 퇴직연금 전환

 

DB형 연 2회 전환 가능 ▶▶▶ DC형
◀◀◀ 전환 불가능

 

 

★ 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Case가 있습니다.

 

먼저,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금이 대폭 깎이기 때문이겠죠.

 

DB형은 중도인출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DC형으로 전환하는 Case가 있습니다.

 

DC형 중도인출은 몇 가지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DC형 중도인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대출, 의료비 지출(임금총액의 1천 분 125 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파산선고받은 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을 상환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DC형 중도인출 법적 근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DC형 중도인출 법적 근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DC형 중도인출 법적 근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DC형 중도인출 법적 근거(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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