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안심통장, 가족계좌 제도 취지
가. 제도 취지
♣ 국민연금법 제58조에는 국민연금 수급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노후대책의 기본축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 오늘은 이렇듯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국민연금 수급권과 관련된 안심통장. 그리고 국민연금 가족계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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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안심통장
가. 국민연금 안심통장 이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민사집행법 시행령 2조)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국민연금법 제54조의 2를 신설하여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급여수급 전용계좌를 신설
나. 급여수급 전용계좌 입금 가능한도: 185만 원
☞ 각종공과금이나 카드대금 결제 등 출금에는 제한이 없음
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가능 은행
● 개설가능 은행(현재 22개) : 신한, KB, KEB하나, 우리, IBK기업은행, NH농협, 단위농협, SC제일, KDB산업, 한국씨티, 수협중앙회, DGB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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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문의처: 국민연금 콜센터 ☎ 1355
3. 국민연금 가족계좌제도
가. 국민연금 가족계좌제도 개요
♣ 중증장애, 고령 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연금급여를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거나 전용계좌, 해외계좌 외에 일반계좌가 필요한 경우 일정 범위의 가족계좌로 급여지급을 허용하는 제도.
나. 국민연금 가족계좌 신청 대상
♣ 수급권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일반계좌에 한해 신청 가능
다.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대부
♣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고 1,000만 원) 이내로 실 사용금액만큼 빌려주는 제도임.
♣ 대부용도: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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