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5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323,180원(단독가구 기준)을 첫 수령하였습니다. 어느해보다 인상율(5.1%)이 높았는데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과 국민연금과 연결된 개혁방향 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더 관심들이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연금을 수령중에 국민연금공단은 자격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조회는 1년에 상ㆍ하반기 2차례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을 수령중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기초연금 수령중에 탈락하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드려봅니다.
1. 기초연금 탈락 방지 주의사항
가. 일반재산 매각 → 금융재산 전환 시
(기초연금 수령 중)
일반재산(부동산, 토지 등)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고 지역별로 대도시 135백만원 ~ 농어촌 72.5백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 해주는 반면에 금융소득(예적금, 주식, 보험 환급금 등) 은 2천만원만 기본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 중에 아파트 등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금융재산으로 전환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세심하게 소득인정액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
★ 아래는 2023년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계산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2022년 소득인정액 | ▶ | 2023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80만원 | 202만원 | |
부부가구 | 288만원 | 323.2만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
[※ 참고: 2023년 소득인정액 산정식]
[ (일반재산(시가표준액)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월 소득인정액 |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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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용어정리]
구분 | 내용 |
공시지가 |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에 의거 선정된 토지를 지가를 매겨 공시하는 기준.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있음. |
실거래가 | 실제로 매수한 실제 매매가를 말합니다. 요즘은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 |
기준시가 |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증여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임.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때 기준으로 삼는 지가로 공동주택 공시지가, 건물 기준시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등이 있음. |
시가표준액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가격 의미. ☞ 보통 실거래가의 70~80% |
나. 일반 재산 공시가격 반영
(23년 소득인정액 ← 22년도 공시가격 반영)
최근에 집값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전년도인 22년도분이 금년(23년) 4월경에 반영 됩니다. 따라서, 금년에 지난해 인상된 부동산 공시가격이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초과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중에 탈락하실 수 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공시가격 1억 상승 시 → 소득인정액 33.3만원 추가 반영 (1억 * 4% /12개월) |
다. 소득증가
♣ 소득의 종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 근로소득 공제: 기본공제 108만원 + 잔여액의 추가 30% 공제
라. 국외체류 기간 연속 60일 이상 지속
☞ 1년간 누계 국외체류기간 합계가 아님
마. 일신상의 사유 발생 시
♣ 실종, 행방불명 등 신고일로부터 30일 경과시
♣ 금고이상 형 선고 → 교정시설, 치료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바. P값 보유시(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
기초연금 수령중에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or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이상 취득시 바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중에는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만일 자녀의 고급자동차를 구매하는데 1% 지분이라도 포함되는 경우도 본인의 소득인정액의 산정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2023년 소득인정액 인상 효과
가. 소득인정액 인상이 미치는 영향
구분 | 2022년 소득인정액 |
2023년 소득인정액 |
인상액 | ▶ |
인상 효과 (재산 환산 시) |
단독 가구 |
180만원 | 202만원 | 22만원 | 일반재산 66백만원 ↑ ▷ 22만원 = 66백만원 *4%/12개월 |
|
부부 가구 |
288만원 | 323.2만원 | 35.2만원 | 일반재산 105백만원 ↑ ▷ 35.2만원 = 105.6백만원 *4%/12개월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기초연금 수령중에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22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23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서 탈락하는 경우네는 집값 하락이 반영된 23년 공시가격이 이듬해인 24년 4월에 반영되기에 기초연금 신청을 반드시 재신청하시는것도 잊지 마셔야 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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