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연금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연금을 건들면 표가 떨어지는 곳에서는 우리가 할 일 아니다. 정부가 먼저 연금개혁안을 내놔라 한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금개혁을 하든 안 하든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서민입니다. 연금개혁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 젊은 층의 부담도 덜고 노후대책의 중요한 한축으로 더 나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쪽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연금을 수령 중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의 유족연금은 간단하게 계산되어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률은 60%로 고민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 중 한쪽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은 연금이야기 중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서의 유족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 국민연금법 근거조항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5. 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유족연금 지급방식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선택 경우의 수)
구분 | ▶ 한분 사망시 |
내용 (두가지 경우중 선택) |
본인 국민연금 + 배우자 국민연금 부부 동시 수령 |
①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 |
② 배우자 유족연금 |
※ 유족연금은 상속세 면제됨
※ 부부 중 한 분만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유족연금(20년 가입기준 기준)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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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유족연금 사례 1]
국민연금 수령중 (월) |
▶ 남편 사망 가정 |
유족연금 계산 (20년 이상 가입 기간 기준) |
|
남편 | 아내 | 총 98만원 = 18만원 + 80만원 (남편 유족연금 60%중 30% + 본인 노령연금 100%) ☞ 남편 사망시 남편 연금 1백만원 + 본인 노령연금 80만원 해서 총 180만원을 수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중복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98만원만 수령하게 되는것입니다. |
|
1백만원 | 80만원 |
▼
★ 부부가 국민연금 수령 중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중복조정을 통해서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아주 더 나쁜 케이스는 본인 노령연금 금액이 적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화가 많이 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부의 케이스가 조금씩 다를 거라 여겨집니다. 한 번쯤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
[실제 유족연금 사례 2]
국민연금 수령중 (월) |
▶ 남편 사망 가정 |
유족연금 계산 | |
남편 | 아내 | 계산 ① : 총 90만원 = 45만원 + 45만원 (남편 유족연금 60% 중 30% + 본인 노령연금 100%) vs. 계산 ② : 총 45만원 = 45만원 + 0만원 (남편 유족연금 30% + 본인 노령연금 0%) ☞ 유족연금 수령방식 두가지 중 어떠한 수령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경우라도 배우자 사망시 아주 큰 연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아주 화가 나는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산 ①을 선택할수밖에 없지만요. |
|
250만원 | 45만원 |
▼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도 비슷한 중복조정을 합니다. 유족연금 비율차이는 국민연금과 차이가 약간은 있지만요.
2. 특수직역연금 유족연금
가. 특수직역연금 종류
♣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 |
나. 직역연금 종류별 유족연금 산정
구분 | ||||
case 1 | 본인 | 배우자 | ▶ 배우자 사망시 |
● 본인 퇴직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의 50% ☞ 배우자 유족연금 계산(20년 ↑가입) : 유족연금 60% x 50% = 30%. 즉,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시, 60만원(유족연금 60%) x 50% = 30만원임 |
특수직역연금 | 특수직역연금 | |||
case 2 | 본인 | 배우자 | ▶ 배우자 사망시 |
●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 | |||
case 3 | 본인 | 배우자 | ▶ 배우자 사망시 |
● 본인 퇴직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 |
특수직역연 | 국민연금 |
▼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종류의(국민연금 vs. 특수직역연금) 경우에는 삭감이 없는(30% 또는 50%) 연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이고 정부의 설명은 연금구조의 특성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급여 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정부의 설명이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유족연금 지급 구조입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불신과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그리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이탈이 어느 해보다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조기연금 신청자는 많아지고 국민연금을 추가로 들 수 있는 제도인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조속한 안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부부가 동일 종류의 연금을 수령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 시 연금을 깎는 불합리한 점은 조속이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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