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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가장 든든한 보장은 자녀보다 연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 정도는 심해지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만 65세 수령하게 되는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00% 국민연금액을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1. 소득 있을 경우 → 국민연금 감액
가. 국민연금 감액 기준
구분 | 내용 |
만 65세 이상에도 계속 근로시 | ● 원래 받을 연금액에서 ▷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 |
▼ | ▼ |
감액 기준 소득 | 월 268만원(세전) 이상 소득 발생시 ☞ `22년 기준 |
▼
만일 만 65세 이상 되었을 때도 국민연금 감액 적용이상의 소득이 발생 시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감액을 회피할 수 있는데요.
연기연금 활용 가능 ▶▶▶ |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 |
● 1년 연장 시: 기존 수령액의 7.2% 증액 ~ ● 5년 연장 시: 총 36% 증액 ☞ 만 65세 100만원 수령 가정 → 연기연금 5년 신청 : 만 70세 수령시 36% 증액된 136만원 수령 |
▼
♣ 만 65세 받을 금액을 연기연금 신청해서 만 70세에 받게 될 경우에 누계 총 수령액이 같아지는 연령이 만 83세 ~ 84세입니다. 즉, 65세부터 100만원 받는것 하고 연기연금 신청해서 만 70세부터 136만원 받는것을 각각 계산했을때 금액이 같아지는 연령대가 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 산정식 ★ ▷ 만 65세, 100만원/월 = 83세 228,000천원 누적 수령 vs. ▷ 만 70세, 136만원/월 = 83세 228,480천원 누적 수령 삶의 수명은 누구도 알수 없지만, 각 개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등을 감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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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연금 연기연금 신청 시 고려사항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여부 고려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요건 - 소득: 2천만원 이상 - 재산과표: 9억 이상 5.4억 ~ 9억 이하 & 소득 천만원 이상일때 |
&
[ 국민연금 기초연금신청 시 고려 ]
♣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에 국민연금 소득은 100% 반영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시(484,770원)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기초연금 323,180원의 최대 50% 까지 감액) |
2. 피부양자 자격 산정 시 연금소득은 부부 각각 계산
가. 재산과 소득요건이 피부양자자격에 미치는 영향
- 부부 각각 계산
구분 | 미치는 영향 |
재산요건 | ● 부부 중 재산요건 때문에 의료보험 한사람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한다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당사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소득요건 | ● 부부 중 한사람이 소득요건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상실한다면 부부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국민연금에 대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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