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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의무 이행 필수(법제화)

by 자그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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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취지(서론)

 

많은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지고 계시면서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격증만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요. 마치 장롱 운전면허증처럼 장롱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나 아울러, 이러한 장롱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실제로 현업 활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도록 입법 예고와 전자공청회 절차를 지난 1.30일 자로 마쳤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바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보수교육 청문절차
[요양보호사 자격 보수교육 청문절차]

 

 

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입법예고 내용

 

  가. 보수교육이란

 

     ♣ 자격취득자가 자질과 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서 변화된 내용과 기술을 보충하고자 지속적 ㆍ반복적으로 받는 교육 의미.

 

 

  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정 사유

 

●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해서 보수교육 의무 부과(제11조의 2 신설)

● 보수교육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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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정 사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정 사유]

 

 

  다. 관련법 신설 규정

 

    ♣ 법조항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항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신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신설]

 

▲▼

 

 

[보수교육 신설 목적]

 

● 요양보호사의 역량은 장기요양수급자의 돌봄서비스 질과 직결되는만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수교육 관리가 필요

● 기존법률에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증 발급 이후 보수교육 시행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ㆍ감독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시행 배경]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장기 미 취업자가 별도 교육없이 현장에 투입됨에 따른 요양서비스 질 저하 우려 방지

※ 대신에 현재 요양보호기관에서 시행 중인 직무교육은 폐지

 

 

★ 따라서,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에 취업을 하고 계시거나, 근무 예정자에 한해서 1년에 최소 8시간 이상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의료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등도 년간 일정시간씩 의무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 향후계획

 

     ① 보수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②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보수교육 이수율 반영

 

     ③ 주기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 이행 확인

 

 

3. 시행시기: 2023년 6월 ~ 7월 예정

 

앞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보수교육 지침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시거나 자격증 취득 후 쉬고 계시다가 취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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