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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직역연금 절세 방안
가. 취지(서론)
매년 10만여 명의 공무원, 교사, 군인들이 퇴직해서 연금수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인형 퇴직계좌(irp)에 받지 않고 일반계좌로 받으시는 분들의 외외로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목돈이 필요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은 공무원, 군인, 교사분들이 퇴직하실 때 개인형 연금. 즉 irp계좌로 명예퇴직금, 퇴직금등을 수령하실 때 어떤 점이 유리한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나. 특수직역연금자의 절세 방안 → IRP 계좌로 퇴직수당 수령
[IRP계좌(연금계좌)로 수령 시: 유리한 점 ①)
구분 | 유리한 점 ① |
세금 감면 효과 | ● 세금 30% 절세 ▼ [사례 예시] ▶ 정갑동(공무원) 퇴직시 ◀ ▷ 명퇴금 + 퇴직수당 : 2억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8백만원 발생가정 → 원천징수 후 차액 지급 - IRP계좌 수령 → 연금: 세금 8백만원의 30% 감액(240만원) ☞ 퇴직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차이 발생 |
과세이연효과 | ● 현재 낼 세금(이자소득세 15.4%) → 실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5.5%) |
[IRP계좌(연금계좌)로 수령 시: 유리한 점 ②)
구분 | 유리한 점 ② |
연금 수명 ↑ | ● 연금 수령 기간에 맞는 생활자세(마음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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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연금계좌)로 수령 시: 유리한 점 ③)
구분 | 유리한 점 ③ |
건보료 미부과 소득항목 (개인형 연금) + 건보료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포함 항목 |
● 2022년 9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2단계 시행 후 대부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특수직역연금 수령하시는 분들이었음. ☞ 정상적으로 은퇴를 한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는 피부양자 유지하기기 지극히 어려움 ☞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이 소득으로 발생했을 때, 한 사람이 탈락하면 부부모두 탈락함. 따라서 부부 모두의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 ※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2천만원 이상 발생시(월 1,667천원) |
2. 퇴직수당 IRP계좌 수령방법
가. 퇴직수당 신청 순서
구분 | 내용 |
① IRP계좌 개설 | ● 은행, 증권사 등 ● 비대면신청 가능, 증권사가 수수료 측면에서 은행권보다 유리 |
② 원천징수 → 급여계좌로 이체 | ● 퇴직수당 IRP계좌로 바로 이체 불가능 |
③ IRP계좌로 이전 신청 | |
④ IRP계좌로 이전 | ● 세금 차감된 원천징수영수증 + 과세이연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금융기관 제출 |
⑤ IRP입금신청서 작성 후 제출 | ● 제출처: 가입 금융기관 |
일반계좌로 받은 후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형 연금은 년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가 있습니다.
즉, 2억 원의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IRP계좌에서 연금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 개인연금 연수령 한도 산출 식: 2억 / (11-1) x 120% = 24백만 원
연 연금수령한도가 24백만 원이기 때문에 24백만 원까지는 30% 세금 가면을 받습니다. 24백만 원 이상을 초과해서 받는 부분만큼은 정상적인 과세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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