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가. 발췌취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결정하는 소득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강화되면서 연간 수십만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영향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가 줄어들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요건
구분 | ▶ | 건강보험 2단계 개편 후 (`22.9월 이후 적용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 연소득 2,000만원 이상 ● 재산과표 9억 초과 ● 재산과표 5.4억~9억 & 소득 1,000만원 이상 |
※ 재산과표 기준: 주택 공시가격 60%, 토지는 공시가격 70% 적용
■ 소득 합산원칙: 부부 소득 각각 평가 → 부부 각각 위 요건들을 충족하여야만 피부양자 자격 유지 → 만일 소득요건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탈락한다면 부부모두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실
■ 이렇듯, 한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면 탈락한 사람만의 소득 + 재산 + 자동차에만 건강보험료 부과
■ 국민연금의 경우에, 남편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 이상이면 부부모두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액연금소득자인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 항목
가. 합산소득 2천만 원 포함 소득항목
■ 금융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
☞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제외
나. 항목별 세부 내용
① 금융소득: 1천만 원(세전) 이하일 경우에는 합산소득에 미포함되고, 1천만 원 초과 시 모두 포함됩니다.
② 사업소득: 필요경비 & 기본공제 제외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 주택임대사업등록자: 1천만 원까지.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자는 4백만 원까지 소득에 잡히지 않음.
③ 근로소득: 세전 총 급여액(식대 등 비과세 제외)
④ 연금소득: 공적연금(세전)만 소득에 합산합니다.
▷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미 포함.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 미포
☞ 연금소득 50%만 건강보험료 부과
⑤ 기타 소득: 필요경비 제외(60%~80%) 후 합산소득에 포함됩니다.
★ 이렇게 부부 중 한 사람의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부부모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고 탈락하면 부부모두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 합산 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비율
■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100% 건강보험료에 반영
■ 근로소득, 연금소득: 50% 건강보험료에 반영
■ 재산과 자동차는 등급점수에 따라 부과(등급점수당 x 208.4원)
라.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보수 외 소득 부과기준: 2천만 원 →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7.08% 부과(`23년 기준)
퇴직자나 은퇴자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금을 조기수령 신청하기도 하는 게 현실이고요. 모쪼록 잘 살펴보시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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