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과세 여부
가. 국민연금 과세
■ 국민연금 납부 시 납부액은 소득공제 가능 → 실제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납부
■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개시. 따라서 2001년 이전 국민연금 납부 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수령 시 비과세 됩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으면 노령연금 수령 시에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종류별 과세여부 | 노령연금 수령시 과세기준 | |||
과세 | `88년~`01년 납부액 | `01년 이후 납부액 | ||
노령연금 | O | 소득공제 | X | O |
장애연금 | X | 과세 | X | O |
유족연금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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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노령연금 수령 시 과세가 기본적으로 되는데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항목입니다.
2. 국민연금 종합과세 대상
가. 과세여부 판단
■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연금공단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굳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러나, 노령연금 수령 시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종합소득세 대상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
●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 O | X |
● 국민연금 소득 + 그외 소득이 있다면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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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CASE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 은퇴자 ㆍ퇴직자 종합소득과세 하는 case
○ 사업소득이 있을 때 |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필요경비 제외 전 소득) ☞ 연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선택가능: 과세율 15.4% |
○ 월 100만원 이상 사적연금소득이 있을 때 ☞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하게 제도 변경됨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 |
○ 연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이 있을 때 | ○ 공적연금 외 과세대상 소득이 있을 때 |
○ 연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을 때 ☞ 세전 기준 |
※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분리과세 or 종합소득세(6% ~ 45%) 선택은 소득에 따른 과세율에 따라 신중히 선택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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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주택 수 | 과세대상 소득 |
1주택 일 때 |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소득 ☞ 12억원 초과일지라도 전세보증금일때는 제 |
2주택 일 때 | ● 모든 월세 소득 ☞ 전세는 과세대상 제외 |
3주택 이상일 때 | ● 모든 월세 소득 ● 비소형주택 3채이상 보유 & 보증금합계 3억원 초과 소득(간주 임대료) |
※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 포함
3.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및 소득세율
가. 국민연금 공제액
노령연금액 | 공제액 | 표준세액공제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 7만원 |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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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제 계산식 사례 | ▶ 정갑동 사례 ◀ - 국민연금 수령액 년 1,100만원 이라고 할때 ① 국민연금 공제액 = 490만원 + (400만원 * 20%) = 490만원 + 80만원 = 570만원 + 150만원( 인적 기본공제) = 720만원 ② 과세표준금액: 1,100만원 - 720만원(공제액) = 380만원 ③ 국민연금 납부 소득세액 = 380만원 * 6% - 7만원(표준세액공제) = 228,000원 - 70,000원 = 158,000원 / 년 |
나. 개인연금 연금소득세
나이 | 연금소득세율 | 지방세율 | 총 연금소득세율 |
70세 미만 | 5.0% | 0.5% | 5.5% |
70세 ~ 80세 미만 | 4.0% | 0.4% | 4.4% |
80세 이상 | 3.0% | 0.3% | 3.3% |
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개정)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0천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0천원 |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
35% | 15,440천원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0천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0천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0천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천원 |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 시 국민연금 소득의 50%까지 반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그 외 소득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에도 영향을 미침을 잊지 마시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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