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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종합과세 여부 및 소득공제내역

by 자그담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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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과세 여부

 

  가. 국민연금 과세

 

 

    ■ 국민연금 납부 시 납부액은 소득공제 가능 → 실제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납부

 

    ■ 국민연금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개시. 따라서 2001년 이전 국민연금 납부 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 수령 시 비과세 됩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연금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으면 노령연금 수령 시에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 종류별 과세여부 노령연금 수령시 과세기준
  과세   `88년~`01년 납부액 `01년 이후 납부액
노령연금 O 소득공제 X O
장애연금 X 과세 X O
유족연금 X  

 

 

★ 그러면, 노령연금 수령 시 과세가 기본적으로 되는데요.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요?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소득항목입니다.

 

 

 2. 국민연금 종합과세 대상

 

  가. 과세여부 판단

 

    ■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연금공단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주기 때문에 굳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러나, 노령연금 수령 시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종합소득세 대상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O X
● 국민연금 소득 + 그외 소득이 있다면 O O

 

 

★ 은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CASE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 은퇴자 ㆍ퇴직자 종합소득과세 하는 case

 

○ 사업소득이 있을 때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때

☞ 연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대상
(필요경비 제외 전 소득)

연 2천만원 이하시 분리과세 선택가능: 과세율 15.4%
○ 월 100만원 이상 사적연금소득이 있을 때

☞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도 선택가능하게 제도 변경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때
○ 연 300만원 이상 기타소득이 있을 때 ○ 공적연금 외 과세대상 소득이 있을 때
○ 연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을 때

☞ 세전 기준
 

※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분리과세 or 종합소득세(6% ~ 45%) 선택은 소득에 따른 과세율에 따라 신중히 선택 필요함.

 

 

 

[※ 참고: 주택 수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주택 수 과세대상 소득
1주택 일 때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소득

☞ 12억원 초과일지라도 전세보증금일때는 제
2주택 일 때 ● 모든 월세 소득

☞ 전세는 과세대상 제외
3주택 이상일 때 ● 모든 월세 소득

● 비소형주택 3채이상 보유 & 보증금합계 3억원 초과 소득(간주 임대료)

※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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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 소득공제액 및 소득세율

 

  가. 국민연금 공제액

 

노령연금액 공제액 표준세액공제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7만원
35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국민연금 공제 계산식 사례
▶  정갑동 사례 ◀


- 국민연금 수령액 년 1,100만원 이라고 할때



① 국민연금 공제액 = 490만원 + (400만원 * 20%)

=  490만원 + 80만원

= 570만원 + 150만원( 인적 기본공제)

= 720만원


② 과세표준금액: 1,100만원 - 720만원(공제액)

= 380만원



③ 국민연금 납부 소득세액

= 380만원 * 6% - 7만원(표준세액공제) 

= 228,000원 - 70,000원

= 158,000원 / 년

 

 

  나. 개인연금 연금소득세

 

나이 연금소득세율 지방세율 총 연금소득세율
70세 미만 5.0% 0.5% 5.5%
70세 ~ 80세 미만 4.0% 0.4% 4.4%
80세 이상 3.0% 0.3% 3.3%

 

 

  다. 2023년 종합소득세율(개정)

 

과세 표준 세율 누진 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천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천원
8,800만원 초과
~
1.5억원 이하
35% 15,440천원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0천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천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천원
10억원 초과 45% 65,940천원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 시 국민연금 소득의 50%까지 반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그 외 소득여부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에도 영향을 미침을 잊지 마시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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