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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기초연금 신청 전 주의해야 할 사항

by 자그담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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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연금 신청 전 조심해야 할 사항

 

 

  가. 자녀 등 개인 간 금융거래는 부채로 미인정된다는 점 주의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 미포함

 

구분 부채 포함여부 세부 내용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출금
포함 -
사채
(차용증)
미포함 원칙적으로 부채 미인정되나  단,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

 

 

  [※ 참고사항 :소득인정액 산정식]

 


[ (일반재산(시가표준액)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나. 부모 vs. 자녀 간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은 부채 미인정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보증금 공제: 보증금의 50%까지 부채로 공제

 

    그러나,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부채로 미인정된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다. 자녀를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은 부모재산으로 인정

 

    □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 기준일자 보험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보험수급자변경은 계약자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자녀와 자동차 공동명의시 부모재산으로 인정

 

    □ 특히 자녀와 공동명의된 자동차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 자녀가 부모명의로 사업 시 사업소득은 부모 소득으로 인정

 

 

  바. 자녀소유 고가주택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발생

 

    □ 시가표준액 기준 6억 원 이상 자녀주택에 거주 시 무료 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 참고사항 : 무료임차소득 산정 사례]

 

시가표준액 6억원 8억원 10억원
기초연금 신청자 소득인정액 39만원 52만 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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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증여세 납부 후 자녀에게 재산 증여해도 일정기간 부모재산으로 산정됨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자연소비분 단독가구 기준 월 221.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270만 원씩 차감됩니다. 증여한 재산이 0원이 될 때까지 남은 금액은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1억 증여시 산정식 자연소비개월 수
단독가구 100,000,000원 / 2,217,000원 45개월
부부가구 100,000,000원 / 2,700,000원 37개월

 

 

2. 2023년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지급액

 

 

  가. 2023년 기초연금액

 

구분 `23년 기초연금 지급액
단독가구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

※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중 부부가구 감액만(각각 20%) 적용

 

 

  나.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2023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기초연금 수령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신청 즈음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전부터는 준비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네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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