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신청 전 조심해야 할 사항
가. 자녀 등 개인 간 금융거래는 부채로 미인정된다는 점 주의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 미포함
구분 | 부채 포함여부 | 세부 내용 |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출금 |
포함 | - |
사채 (차용증) |
미포함 | 원칙적으로 부채 미인정되나 단, 법원 판결문, 화해, 조정조서에 의한 확인된 사채는 부채로 인정 |
[※ 참고사항 :소득인정액 산정식]
[ (일반재산(시가표준액) - 지역별 공제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공제 - 부채)] X 소득환산률 4% / 12개월 + P값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 지역별 공제액: 대도시(135백만 원) ~ 중소도시(85백만 원) ~ 농어촌(72.5백만 원)
나. 부모 vs. 자녀 간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은 부채 미인정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보증금 공제: 보증금의 50%까지 부채로 공제
□ 그러나, 자녀와의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은 부채로 미인정된다는 점 주의 바랍니다.
다. 자녀를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은 부모재산으로 인정
□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 기준일자 보험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보험수급자변경은 계약자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 자녀와 자동차 공동명의시 부모재산으로 인정
□ 특히 자녀와 공동명의된 자동차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 자녀가 부모명의로 사업 시 사업소득은 부모 소득으로 인정
바. 자녀소유 고가주택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발생
□ 시가표준액 기준 6억 원 이상 자녀주택에 거주 시 무료 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 참고사항 : 무료임차소득 산정 사례]
시가표준액 | 6억원 | 8억원 | 10억원 |
기초연금 신청자 소득인정액 | 39만원 | 52만 | 65만원 |
사. 증여세 납부 후 자녀에게 재산 증여해도 일정기간 부모재산으로 산정됨
□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증여재산에 대해서 자연소비분 단독가구 기준 월 221.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270만 원씩 차감됩니다. 증여한 재산이 0원이 될 때까지 남은 금액은 부모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1억 증여시 | 산정식 | 자연소비개월 수 |
단독가구 | 100,000,000원 / 2,217,000원 | 45개월 |
부부가구 | 100,000,000원 / 2,700,000원 | 37개월 |
2. 2023년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지급액
가. 2023년 기초연금액
구분 | `23년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
※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3대 감액제도 중 부부가구 감액만(각각 20%) 적용
나.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2023년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202만원 |
부부가구 | 323.2만원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고급자동차 및 고급회원권)
기초연금 수령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신청 즈음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5년 전부터는 준비하여야 한다고 여겨지네요.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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