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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국민연금 연기수령 선택는?

by 자그담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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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연금 제도 현황

 

  가.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상)

 

출생년도 정상 개시연령
1952년생 이전 60세
1953년생 ~ 1956년생  61세
1957년생 ~ 1960년생  62세
1961년생 ~ 1964년생  63세
1965년생 ~ 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개시연령에 맞춰서 수령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예외적으로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거나 반대로 연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 조기수령

 

     ■ 조기수령: 최대 5년 가능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1년마다 6%씩 감액

 

 

[※ 참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정상개시 연금 수령시 0% 100만원



조기수령 감액률 수령금액
1년 6% 94만원
2년 12% 88만원
3년 18% 82만원
4년 24% 76만원
5년 30% 70만원

 

 

 

  다. 국민연금 연기 수령

 

     ■ 연기 연금 : 최대 5년 가능     ☞ 매년 1년씩 연기 신청 가능

 

     ■ 국민연금 연기연금 증액률: 1년마다 7.2%씩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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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민연금 연기연금 증액]

 

정상개시 연금 수령시 0% 100만원



연기 수령 증액률 수령금액
1년 7.2% 107.2만원
2년 14.4% 114.4만원
3년 21.6% 121.6만원
4년 28.8% 128.8만원
5년 36.0% 136.0만원

 

 

★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유리하냐? 국민연금 연기수령이 유리하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계산은 먼저 철저히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국민연금 연기연금 유ㆍ불리

 

  가. 통상적으로 82세~83세 에서 조기연금 vs. 연기 연금 누적금액이 비슷해짐

 

  나.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 및 건강상태,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여부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 국민연금 수령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 국민연금 수령 전 3개년 평균소득을 계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3년 기준: 월 268만 원 이상

 

 

  나. 국민연금 감액기준

 

    ■ 정상수령 시에도 가 항의 경우와 같이 월 268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것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5년까지 감액

 

    ■ 국민연금 감액 적용되는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3가지만

☞  그 외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국민연금 감액되는 소득 종류에 미포함

 

 

 

★ 국민연금 수령시기의 결정은 노후대비의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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