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 제도 현황
가. 국민연금 수령나이 (정상)
출생년도 | 정상 개시연령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년생 ~ 1956년생 |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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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개시연령에 맞춰서 수령하는 게 원칙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예외적으로 조기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거나 반대로 연기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나. 국민연금 조기수령
■ 조기수령: 최대 5년 가능
■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1년마다 6%씩 감액
[※ 참고: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정상개시 연금 수령시 | 0%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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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 감액률 | 수령금액 |
1년 | 6% | 94만원 |
2년 | 12% | 88만원 |
3년 | 18% | 82만원 |
4년 | 24% | 76만원 |
5년 | 30% | 70만원 |
▲▼
다. 국민연금 연기 수령
■ 연기 연금 : 최대 5년 가능 ☞ 매년 1년씩 연기 신청 가능
■ 국민연금 연기연금 증액률: 1년마다 7.2%씩 증액
[※ 참고: 국민연금 연기연금 증액]
정상개시 연금 수령시 | 0% | 100만원 |
▲ ▼ |
▲ ▼ |
▲ ▼ |
연기 수령 | 증액률 | 수령금액 |
1년 | 7.2% | 107.2만원 |
2년 | 14.4% | 114.4만원 |
3년 | 21.6% | 121.6만원 |
4년 | 28.8% | 128.8만원 |
5년 | 36.0% | 136.0만원 |
▼
★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유리하냐? 국민연금 연기수령이 유리하냐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하지만 계산은 먼저 철저히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국민연금 연기연금 유ㆍ불리
가. 통상적으로 82세~83세 에서 조기연금 vs. 연기 연금 누적금액이 비슷해짐
나.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 및 건강상태, 국민연금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탈락여부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정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 국민연금 수령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 국민연금 수령 전 3개년 평균소득을 계산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3년 기준: 월 268만 원 이상
나. 국민연금 감액기준
■ 정상수령 시에도 가 항의 경우와 같이 월 268만 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감액되는 것 또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 5년까지 감액
■ 국민연금 감액 적용되는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3가지만
☞ 그 외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국민연금 감액되는 소득 종류에 미포함
★ 국민연금 수령시기의 결정은 노후대비의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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