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양보호사 가족요양제도
가. 가족요양제도란?
□ 자신의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고 본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가족을 케어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함.
나. 현 가족요양제도 문제점
□ 가족요양제도는 가족 돌봄 수요도 해소하고 급여도 받는 좋은 시스템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돌봄 서비스를 하는지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끊임없이 부정수급 논란이 있음.
□ 또한, 요양보호사의 지나친 홍보 마케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의 돌봄의 사회화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는 현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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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기사내용대로 가족요양제도가 개편된다면 취약계층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공식적인 건보공단의 보도내용은 아니지만 2022년부터 가족요양제도의 개편을 심심찮게 검토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는 등 개편의 조짐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수준
□ 하루 60~90분 최대 31일의 근로를 인정받아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에 따라 월 30만 원대에서 최대 약 80만 원대의 가족요양급여 지급.
2. 가족요양제도 개편 방향
가. 가족요양제도 단계적 축소
□ 전문요양사나 재가방문센터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개편 추진
□ 가족만이 고령환자를 돌볼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가족요양 허용
□ 지원금도 환자가 직접 받는 형식으로 변경 계획이라고 밝음.
가족요양제도 개편의 취지가 단순히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보험료 재원고갈로 인해서 하는지 의도는 의심스럽지만, 향후에는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따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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