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부담 상한제
가. 발췌 취지
□ 복지부, 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복지부는 올해 고소득층(8~10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오늘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한액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서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임. 즉, 아무리 연간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 제외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전액본인부담액,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추나요법등은 제외
☞ 본인 소득 분위에 따라 → 병원비 - 본인부담액 = 건강보험 부담(환급금)
다. 본인부담 상한액 인상내역
■ 요양병원 입원일수 기준
[단위:만원]
소득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소득수준 | 소득하위 50% | |||||
`22년 | 기본 | 83 | 103 | 155 | ||
요양병원 120일 이상 | 128 | 160 | 217 | |||
▼ | ▼ | ▼ | ▼ | ▼ | ||
`23년 | 120일 이내 | 97 | 108 | 162 | ||
요양병원 120일 이상 | 134 | 168 | 227 |
[단위:만원]
소득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소득수준 |
소득상위 50% |
||||||
`22년 |
기본 | 289 |
360 |
443 |
598 |
||
요양병원 120일 이상 | |||||||
▼ | ▼ | ▼ | ▼ | ▼ | ▼ | ||
`23년 |
기본 | 303 | 414 | 497 | 780 | ||
요양병원 120일 이상 | 375 | 538 | 646 | 1,014 |
※ 구간마다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7구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인상률이 무려 70% 대폭 인상
2. 시행일자: 2023년 8월
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상한 인상 배경
□ 건강보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 50% 이상 혜택을 줄임
□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감소 유도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뇌졸중, 파킨슨, 기타 노인성 질환등으로 장기간 요양병원이 입원해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앞으로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그래도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고 건강보험료가 은퇴 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많은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이 줄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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