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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상한액 70% 대폭 인상

by 자그담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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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 상한제

 

  가. 발췌 취지

 

   □ 복지부, 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복지부는 올해 고소득층(8~10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오늘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액 인상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본인부담 상한액이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한액 초과분만큼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서 본인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임. 즉, 아무리 연간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 상한 제외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전액본인부담액, 상급병실 입원료(2~3인실), 추나요법등은 제외

   ☞ 본인 소득 분위에 따라 → 병원비 - 본인부담액 = 건강보험 부담(환급금)

 

 

  다. 본인부담 상한액 인상내역

   ■ 요양병원 입원일수 기준

 

[단위:만원]

 

소득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소득수준 소득하위 50%
`22년 기본 83 103 155
요양병원 120일 이상 128 160 217
`23년 120일 이내 97 108 162
요양병원 120일 이상 134 168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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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만원]

 

소득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소득수준
소득상위 50%
`22년
기본 289
360
443
598
요양병원 120일 이상
`23년
기본 303 414 497 780
요양병원 120일 이상 375 538 646 1,014

※ 구간마다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 7구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인상률이 무려 70% 대폭 인상

 

 

2. 시행일자: 2023년 8월

 

  가.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 상한 인상 배경

 

   □ 건강보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소득 수준 50% 이상 혜택을 줄임

 

   □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감소 유도

 

 

 

 

정부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뇌졸중, 파킨슨, 기타 노인성 질환등으로 장기간 요양병원이 입원해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경제적 부담이 앞으로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 그래도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고 건강보험료가 은퇴 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많은 반발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이 줄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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