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
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3.4.11일 의결
나. 요양기관 CCTV 설치ㆍ관리 의무화 배경
■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및 설치·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등 세부사항을 제도적으로 명시함.
☞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만 적용: 24시간 생활시설인 요양원만 해당
☞ 방문요양이나 주ㆍ야간보호센터는 설치의무 없음
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ㆍ관리 이후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CCTV 설치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에 사전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 구역인 침실의 경우에는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 세부 시행령 개정 내용
■ 안정성 확보조치(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14조2 신설)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규정(별표3)
▼
[시행령 별표 3, 1회,2회,3회 위반시 과태료 규정]
■ CCTV data 열람 가능 예시: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안전이나 신변상의 이유, 공공기관이 일정기준하에 요청하는 경우, 법죄수사와 재판업무 수행나 열람 사유를 한정합니다.
마. 그외 유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목적으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 부과 |
2. 시행일자: 2023년 6월 22일부터 적용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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