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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분할연금
가. 발췌 취지
■ 국민연금 수령중 배우자가 이혼시에는 분할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 분할연금의 취지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분할연금 수급조건
■ 배우자랑 이혼
■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 배우자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모두 연금수급연령이 되어야 함
☞ 남편 65세, 아내 61세 때 이혼시 분할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아내가 65세 되어야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 분할연금 분할비율
■ 국민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50% ☞ 무조건 국민연금수령액의 50%가 아님. 또한 협의에 의해서 분할비율은 조정가능합니다.
2. 분할연금 100% 수급 받는법
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개시 연령 전 배우자가 사망시
☞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대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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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느 노부부의 사례
구분 | 남편 | 아내 |
생전 노령연금 수급액 | 130만원 | 40만원 |
▼ | ▼ | ▼ |
지병으로 남편 사망시 | ●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 남편 노령연금의 60%인 78만원 수급 ▷ 본인 노령연금 포기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수급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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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남편 사망하더라도 살아생전에 받은 부부 합산 연금액 17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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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전 이혼 | ● 이혼시 남편 노령연금의 아내 분할연금 지급비율을 100% 협의시 130만원 100% 분할연금 수급 가능 + 아내 본인의 노령연금 40만원 수급 = 170만원 수급가능 |
※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수령 가능
국민연금은 국가가 정한 법과 같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본인이 알면 알수록 그 혜택을 받아볼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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