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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분할연금 100% 다 받는 방법

by 자그담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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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분할연금

 

  가. 발췌 취지

 

     ■ 국민연금 수령중 배우자가 이혼시에는 분할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 분할연금의 취지는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정신적ㆍ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분할연금 수급조건

 

     ■ 배우자랑 이혼

 

     ■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 배우자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모두 연금수급연령이 되어야 함

     ☞ 남편 65세, 아내 61세 때 이혼시 분할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아내가 65세 되어야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분할연금 분할비율

 

      국민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50%  ☞ 무조건 국민연금수령액의 50%가 아님. 또한 협의에 의해서 분할비율은 조정가능합니다.

 

 

2. 분할연금 100% 수급 받는법

 

  가.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수급 개시 연령 전 배우자가 사망시

   

  ☞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대상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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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느 노부부의 사례

 

구분 남편 아내
생전 노령연금 수급액 130만원 40만원
지병으로 남편 사망시   ●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 수령

▷ 남편 노령연금의 60%인 78만원 수급


▷ 본인 노령연금 포기  ☞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수급 안됨


★ 그러나, 남편 사망하더라도 살아생전에 받은 부부 합산 연금액 17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 사망 전 이혼   ● 이혼시 남편 노령연금의 아내 분할연금 지급비율을 100% 협의시 130만원 100% 분할연금 수급 가능

+

아내 본인의 노령연금 40만원 수급

= 170만원 수급가능

※ 분할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수령 가능

 

 

국민연금은 국가가 정한 법과 같은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본인이 알면 알수록 그 혜택을 받아볼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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