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건강보험료
가. 2025년 건강보험료율
■ 전년 동결 확정: 7.09% ☞ 2024.9.6일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 동결 확정
[※ 참고: 연도별 건강보험요율]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보험요율 (인상율) |
6.24% (2.04%) |
6.46% (3.49%) |
6.67% (3.2%) |
6.86% (2.89%) |
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보험요율 (인상율) |
6.99% (1.89%) |
7.09% (1.49%) |
7.09% (동결) |
7.09% (동결) |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에 12.95%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고령화로 인하여 2025년에도 인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 현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 소득 × 7.09% (회사 50% vs. 본인 50%) |
○ 소득 × 7.09% + ○ 재산 × 208.4원(재산 점수별 부과금액) ☞ 100% 자부담 |
○ 직장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초과시 100% 자부담 | ○ 일반재산 공제액: 1억 원 ○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
■ 현 기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
☞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요건 | 재산요건 |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 재산별 과세표준액 9억 원 초과 시 |
○ 사업자 등록자: 사업소득 발생 시 ○ 사업자 미등록자: 연소득 5백만 원 초과 시 |
○ 재산별 과세표준액 5.4억 ~ 9억 원 이하일 때 +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
■ 위와 같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요건으로 인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월 수령액이 167만 원 초과 시에는 수많은 분들이 연금수령 등으로 인하여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임대 등)
2. 건강보험제도 주요 변경 사항 (`24년 현재 기준)
가.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인상
■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 재산보험료 산정식: [재산별 과세표준 - 기본공제 1억 원] → 60등급 별 환산 × 208.4원(점수당 금액, `24년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지방세법 시행령, 43% ~ 70%)
■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1982년 소득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세원의 투명성 확보가 되었고, 노후에 소득은 없는데 유일하게 있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등으로 인해 변경
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제도 시행일: 2024.5.20일부터 병원 방문 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모두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조치함
다. 과다 의료진료자 본인부담률 90% 상향
■ 본인 부담 차등화 제도 시행: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한(366회부터) 한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90% 이상으로 상향
■ 본인 부담 차등화 제도 예외자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 질환자, 희귀, 중증 난치질환)로 외래 진료를 받은 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과다의료이용 심의위원회 통해 의학적 필요성 인정 후 예외 인정하는 절차로 진행
● 외래 진료 횟수 조회는 국민건강홈페이지에서나 건강보험앱 →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에서 확인 가능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보험요율은 현재 12.95%에서 인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또한 금년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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