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연금소득세율4 [연금공단] 퇴직금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율 50% 감면 구간 신설 1. 퇴직금 연금수령 → 퇴직소득세율 추가 50% 감면 혜택 가. 정부 퇴직금 연금수령에 대한 혜택 추가 추진 ■ 정부는 정책방향으로 중ㆍ고령층의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러는 방향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감면 구간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현재 퇴직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 ① 분류과세 혜택: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처럼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퇴직금만을 분류하여 과세함으로(누진과세 방지) 다른 소득의 합산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 방지하여 노후 자금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상 혜택입니다 .. 2025. 1. 31. [기획재정부] 개인연금 저율과세 한도 인상, 1200만 원 → 1500만 원 1. 사적연금 저율과세 한도 인상 가. 사적연금이란 ■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저축, IRP 등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을 지칭하는데요. ■ 저출산, 급격한 고령화로 및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 사회에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책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연금을 장려하고 혜택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연금저축, IRP 해지 시 손해여부 ■ 결론은 소득구간에 따라 손해여부가 달라집니다. ■ 개인연금 해지 시 과세율: 기타 소득세 16.5% 부과 ☞ 과세기준: 세액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 따라서, 연봉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3.3% 손해, 그 이하는 손해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 급여액 기준 (종소세 금액기준) .. 2024. 1. 5.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부과 → 노령연금 과세 제외대상 1. 국민연금 과세 여부 가. 국민연금 과세: 노령연금 수급 시 연금소득세 부과 ■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 이유: 국민연금 납입 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령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에 노령연금 수급 시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 연금 소득공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 ▼ ★ 그래서 연금을 수령 시 납입할 때 내지 않았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과세이연이라 합니다. 즉, 과세를 넘겨서(과세이연)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 국민연금 수령자 중 비과세 대상 ■ 대상: 국민연금 납입 중에 세금공제를 못 받으시는 국민연금 수령자 ▼ ★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할 때 .. 2023. 9. 20.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해도 분리과세 가능 및 효과 분석 1. 개인연금 과세표준 현황 가. 발췌 취지 □ 사적연금(기앤형 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해도 2023년부터 분리 과세 가능. ☞ 기존에는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 시 무조건 종합과세 되었음. ☞ 공적연금 제외(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이로 인한 효과 및 사적연금 세금에 대한 불합리한 점 분석. 나. 연간수령액 12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연금종류 □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형 연금 IRP ☞ IRP계좌에 본인의 퇴직금 추가불입액은 한도에 미포함 디. 개인연금 금액별 과세율 구분 내용 1,200만원 이하 3.3 ~ 5.5% 저율 분리과세 ☞ 연령대 ↑ → 점진적 저율과세 1,200만원 이상 종합과세 포함 or 분리과세(세율 .. 2023. 3. 2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