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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퇴직금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율 50% 감면 구간 신설

by 자그담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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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 연금수령 → 퇴직소득세율 추가 50% 감면 혜택

 

    가. 정부 퇴직금 연금수령에 대한 혜택 추가 추진

 

        ■ 정부는 정책방향으로 중ㆍ고령층의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러는 방향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감면 구간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현재 퇴직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

 

        ① 분류과세 혜택: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처럼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퇴직금만을 분류하여 과세함으로(누진과세 방지) 다른 소득의 합산으로 인한 퇴직금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 방지하여 노후 자금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세제상 혜택입니다

       

        ② 퇴직금에 대한 다양한 공제 혜택

 

        ③ 퇴직금을 연간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계산 후 연분연승 [(총소득을 연분, 발생기간으로 나눠)해 1년의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 뒤, 그 세금에 연승(발생년수를 곱)] 해 총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적용해 누진과세를 피하는 또 다른 세제 혜택입니다 

 

★ 퇴직금은 위와 같은 혜택으로 인해서 퇴직 일시금으로 받아도 세금이 과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많은 분들이 투자나 자녀 증여로 인하여 노후 삶이 팍팍해지는 경우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다. 퇴직금 연금제도 운영 방향(기획재정부)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연금인 IRP로 받아서 10년 이상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추가 세금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퇴직연금을 수령 시 세금 감면 내역입니다

 

연금 수령연차 감면 세율
현행 개정(예정)
10년 이하 30% 30%
10년 초과 40% 40%
20년 초과
(구간 신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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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이후 경제정책 방향 내용. 즉 20년 초과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세제 감면 50% 해주는 구간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퇴직금이 1억이고, 퇴직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1천만 원을 퇴직금 세금으로 납부하고 9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퇴직세율을 감면해 줍니다

 

퇴직금
(1억 가정)
퇴직소득세율
(10%가정)
퇴직소득세금 감면률
일시금 수령시 10% 1천만 원  
퇴직연금으로 수령 10년 이하 7%
(30% 감면)
7백만 원
(매년 7십만 원)
30%
10년 초과 1~10년차: 7% 소득세율

11년~20년차: 6% 소득세율
  40%
20년 초과 1~10년차: 7% 소득세율

11년~20년차: 6% 소득세율

20년 차 이후: 5% 소득세율
  50%

 

        ■ 또한, 개인연금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종신기간으로 받을 경우에 연금소득세율을 3%로 적용을 추진 중입니다

 

        ■ 정부는 여타 선진국과 달리 낮은 노후 소득을 가지고 있는 노후 대책 차원에서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연금 수령기간이 길게 할수록 세제 혜택을 줘서 불안한 노후를 조금이나마 보완할려고는 의도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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