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물가상승율 반영되는 가성비 좋은 연금제도(feat, 120% 활용법)
가. 국민연금 시행, 연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변화
■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해는 1988년 1월입니다. 당시 연금보험료는 3%로 직장인의 경우 1.5%(50%)만 부담하면 되는 수준이였습니다
■ 1988년 당시 국민연금 보험료는 3%였으나 소득대체율은(소득대비 보전율) 70%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였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급여가 월 100만 원이라고 연금납입은 3만 원(3%)로 연금수령은 70만 원(70% 소득대체율)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 현재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율은 9%입니다.
■ 2055년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 높은 소득대체율과 낮은 연금보험료율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국민연금 지급금액이 벌어들이는 보험료 금액보다 높기 때문이겠죠.
[※ 참고: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구분 | 1988년 | 2025년 | 2028년 |
보험료율 | 3% | 9% | ? |
소득대체율 | 70% | 43% | 40% |
■ 노령연금 지급 기능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에 소득이 낮으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고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구조로 소득의 평균화를 추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최소 10년) 있는데 거치기간은 없다는게 특징입니다. 즉 국민연금 납입시기가 10년을 일찍냈거나 10년을 늦게 내거나 했을 때 연금 수령액 차이는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거치기간이 없다는 의미는 연금 수령 직전에 추납이든 반납이든을 통해서 연금 수령액을 늘려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 과거 국민연금 납부하지 못한 기간 납부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
■ 국민연금 반납제도: 받아간 보험료 반납 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복원되는 제도
■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늦춰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
☞ 국민연금 수령시기 1년 늦추때마다 7.2% 수령액 증가(최대 5년간 36% 증가 가능)
■ 국민연금 매년 물가상승율 반영하여 지급
■ 위와 같은 국민연금의 특징을 이용해서 젊은층은 좀 더 적게 내고 중장년층은 바로 올 연금 수령시기를 감안해서 많이 내는 전략을 추구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나. 국민연금 유족연금
■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시대에는 외벌이 세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주부로 살아온 남은 유족들의 노후를 고려해서 유족연금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유족연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 국민연금 공단의 유족연금 정의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제도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유족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은 아래와 같습니다(2016.11.30일 이후 사망 시)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 단,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족연금 급여수준
● 가입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20년 초과: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관계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다. 유족연금 문제점 및 지급 제한조건
■ 유족연금의 문제점은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 배우자 중 한분이 먼저 사망했을 때 발생합니다
■ 남은 배우자는 두개의 수급권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개 수급권은 본인 연금, 나머지 한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입니다.
■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데 유족연금의 문제점입니다. 즉 아래의 경우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유족연금 선택 1: 본인연금 + 유족연금(60%)의 30% (▶ 실질적으로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18% 임)
● 예를들어 150만 원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남은 배우자는 본인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60%)인 90만 원이 아닌 90만 원의 30%인 27만 원을 받게 됩니다
② 유족연금 선택 2: 본인연금 포기 + 유족연금(60%)인 90만 원을 수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특징때문에 배우자간 연금수령액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금액이 큰 유족연금을 받는게 유리하고요. 연금이 비슷한 경우에는 1번 안을 선택하시는게 현명할 것입니다
만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소멸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 국민연금 추납제도
■ 이직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납입 기간에 납입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추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2020년까지는 납입기간의 제한이 없었지만 2021년부터는 최대 119개월. 즉 10년 미만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공단 ☎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추후납부 금액은 이번달 국민연금 보험료(추후 납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기간(개월)를 곱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경우에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은 보험료 납입금액의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상한선 값의 계산은 국민연금 A값 × 9% × 국민연금 안내 기간으로 산정하면 임의가입자가 추납할 수 있는 상한금액입니다
■ 여기서 국민연금 상계월수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상계월수란 본인이 추납을 한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개념입니다. 이 상계월수 또한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면 바로 답변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마. 국민연금 연기연금 vs. 조기연금 장단점
■ 출생년도별 국민연금 수령시기
출생년도 | 정상 노령연금 개시연령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2년생 ~ 1956년생 | 만 61세 |
1957년생 ~ 1960년생 | 만 62세 |
1961년생 ~ 1964년생 | 만 63세 |
1965년생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
■ 조기노령연금: 연금 정상 개시연령보다 1년 앞당겨서 받을때마다 6.0% 감액. 최대 5년간 당겨 받을 수 있으며 이럴 때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연금 제도이며,
■ 연기노령연금: 연금 정상 개시연령보다 1년 늦춰 받을때마다 7.2% 증액. 최대 5년간 늦춰 받을 수 있으며 이럴 때 최대 36%까지 증액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 노령연금을 조기에 받느냐? 늦게 받느냐의 손익분기점 나이는 대략 82~3세 정도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늦게 받은 누적연금액이 일찍 받은 누적연금액을 추월 하는 연령이 82세 전후가 된다는 뜻입니다
■ 조기노령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소득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이런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에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와의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은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고요. 나아가 소득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시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 부부 이혼 시 분할연금 및 분할연금 수급조건
■ 분할연금 수급조건
● 배우자와 이혼 하였을 것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 배우자와 분할연금 수급권자 모두 연금 개시연령 이여야 함
■ 그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만일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연금도 분할해야 함을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연금 개시연령이 넘어야 하기에 분할연금 개시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유족연금 지급대상은 아니고요.
■ 만일에 150만 원 받는 남편과 30만 원 받는 아내가 있습니다. 생전에 부부 합계 180만 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중에 계시다가,
만일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 남편의 사망(암 등)한다면 아내는 본인의 연금을 포기하고 남편 유족연금 60%인 90만 원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럴경우, 남편이 사망하더라도 생전 받던 180만 원을 다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방식은 협의 이혼입니다. 만일 배우자 중 고액을 받는 분이 암등 시한분 선고를 받았다면 합의 이혼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을 협의에 의해서 정하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하시더라도 분할연금액이 합의가 되었기에 남은 배우자 한분은 남편과 생전에 받던 180만 원을 다 받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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