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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단]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제점(feat,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60%, 이혼시 분할연금 100% 받는다면)

by 자그담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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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제점(feat, 유족연금 60%, 분할연금 100% 수급 가능)

 

    가. 분할연금

 

        ■ 노령연금 분할연금이란: 이혼할 때 국민연금을 분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즉, 연금공단에서 말하는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 이혼을 예정 중이시라면 각각 받게 되거나 받으시는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분할연금 받는 요건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 분할연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일 것

 


 
    다. 분할연금 분할 비율

 

        ■ 분할연금 주는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일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수령연금액의 절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에 납입했던 연금 기여분에 대해서 절반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연금 총 납입기간이 30년 중 이중 20년은 혼인기간 중 납입했고, 10년은 비 혼인기간에 납입한 연금이라고 하였을 때 비 혼인 기간에 납입한 국민연금 납입액에 따른 연금 수급 금액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만일, 연금 개시연령 전에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재산분할에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분할도 명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나중에 별도 분할연금 신청 시) 연금공단에서 공단에서 자동으로 혼인기간에 연금액에 대해서만 5:5로 분할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 분할연금은 배우자 모두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을 때 한쪽만 분할하는 게 아니라 쌍방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라. 국민연금 분할비율 조정 가능

 

        ■ 국민연금법 제64조 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특례조항에서는 배우자 상호 간 협의에 의해서 분할연금 비율이 결정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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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지급 특례조항에 따라서 합의에 의한 다양한 분할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 분할비율이 1:99, 0:100의 분할연금 비율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유족연금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사망 시 받게 되는 유족연금 비율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라 40% ~ 60%까지 사망 전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을 받는데요(배우자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은 중복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반면에 분할연금은 배우자 본인의 유족연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배우자 사망 시 받는 유족연금은 60%, 이혼 시 합의에 의해서 분할연금으로 100%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 분할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의 고민

 

        ■ 아래 표에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남편 아내
살아 생전 연금수령액 200만 원 50만 원 수령
부부 노령연금 수령합계
(살아 생전)
250만 원 수급
   
남편 시한부 선고 받게 된 후 유족연금 60%인

120만 원
아내 본인 노령연금 포기

(중복수급 불가)
120만 원 수급
★ 살아생전에 두분이서 2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되지만,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편이 사망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20만 원의 연금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 만일 사망선고를 받게 된 시점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합의에 의해서 분할연금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한선고 후 이혼 시 0:100의 분할연금 비율을 합의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배우자 모두 생전에 받은 250만 원의 연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특별한 사례를 통한 유족연금과 분할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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