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가. 2025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 2025년에는 1960년생이 신규로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일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늦어도 생일이 속한 달 내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시기를 놓치면 놓친 기간만큼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한민국 국적자(이중 국적자 포함)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어르신들 중 소득하위 70% 이내에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28만 원 |
부부가구 | 364.8만 원 |
▼
(소득인정액이 위 표 값 이하이면)
■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feat, Max)
구분 | 기초연금 지급액(Max) |
단독가구 | 342,510원 |
부부가구 | 548,000원 (부부감액만 적용) |
※ 위 표의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감액만 적용하였습니다
■ 기초연금을 신청 후 받는 수급금액 결정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과 기초연금 신청자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값 차이만큼 기초연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025년에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이 102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재산 증여 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매월 차감 인정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단독가구 251.2만 원, 부부가구 304.8만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나. 2025년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
■ 국민연금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지급액(최대) 150% 이상 수령할 때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이며, 기초연금 수급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 즉,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단독가구) 343,510원의 150%인 513,760원 이상의 노령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액이 최대 50%인 171,250원까지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국민연금 연계감액 금액은 동일한 국민연금액을 받더라도 가입기간, 가입시기, 납입금액 등에 따라 감액규모가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규모(추정) 표입니다.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감액 금액 |
기초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감액 금액 |
50만 원 | 0원 | 70만 원 | 6.5만 원 |
90만 원 | 9만 원 | 100만 원 | 10만 원 |
■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국민연금감액금액을 추정해 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면 감액되지 않고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상이면 1년씩 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약 1만 원 정도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대략적으로 판단하시면 오차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다. 최근 기초연금 인상 추이 분석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반영되어 인상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추이를 살펴보자면,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307,500원 | 323,180원 | 334,810원 | 342,510원 |
최근 4년간 기초연금은 총 11.4% 인상(연 3.8%) |
■ 따라서,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되는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29년~30년 사이) 몇 년 안에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구분 | 내용 |
●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온다면 | |
● 부부가구 기준 수령액(부부감액 적용) | 64만 원/월 |
● 부부가구 기준 수령액(부부감액 미 적용) | 80만 원/월 |
★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5만 원 수준임 |
■ 이러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납입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등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딜레마
■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수록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아무런 공제 없이 100%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반면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다른 소득인 근로소득은 112만 원 기본공제 되며 추가로 30%가 공제되고, 임대소득은 필요경비 42.6%를 인정받아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 또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6.4% 인 40만 명 정도의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받음으로써 매달 평균 기초연금 8.4만 원 정도 감액되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분들의 가장 큰 딜레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의 우려와 탈락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일 것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데요.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연금을 매월 167만 원 이상(연간 2천만 원 초과)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국민연금 수령액의 50%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어 부과된다는 사실입니다.
■ 상대적으로 기초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비 합리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프] 씽크대 옷장 수납장 가구 경첩 조절 방법(feat, 아주 쉬움) (0) | 2025.02.13 |
---|---|
[국민연금 공단]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제점(feat,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60%, 이혼시 분할연금 100% 받는다면) (0) | 2025.02.06 |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정부지원 청년 적금 통장 내역(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도약계좌 등) (1) | 2025.02.05 |
[연금공단]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물가상승율 반영 가성비 연금제도 top (feat, 120% 활용법) (0) | 2025.02.04 |
[연금공단] 퇴직금을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율 50% 감면 구간 신설 (0) | 2025.01.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