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적연금 저율과세 한도 인상
가. 사적연금이란
■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금저축, IRP 등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을 지칭하는데요.
■ 저출산, 급격한 고령화로 및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현 사회에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책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연금을 장려하고 혜택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연금저축, IRP 해지 시 손해여부
■ 결론은 소득구간에 따라 손해여부가 달라집니다.
■ 개인연금 해지 시 과세율: 기타 소득세 16.5% 부과
☞ 과세기준: 세액공제받은 원금 + 운용수익
■ 따라서, 연봉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3.3% 손해, 그 이하는 손해는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총 급여액 기준 (종소세 금액기준) |
세액공제율 (지방세 포함)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16.5%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13.2% |
다. 개인연금 1200만 원 → 1500만 원 인상 효과
연간 개인연금 수령액 (공적연금 제외) |
연금소득세율 |
1500만 원 이하 | ○ 55세 ~69세 이하: 5.5% ○ 70세 ~ 79세 이하: 4.4% ○ 80세 이상: 3.3% |
1500만 원 초과 | ● 연금수령액 전액 종합과세 or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기존 개인연금 1200만 원 일 때는 월 100만 원 이하 수령 해야 절세 효과 있었으나, 1500만은 월 125만 원으로 증가하므로 개인연금 저율과세 분리 효과 확대 효과
■ 만일 개인연금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한다면 과세금액 산출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 종합소득세 계산순서: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인적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 산출 → 종합소득세 금액 산출 → 최종세액 → 실효세율
[※ 참고: 연금소득공제]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350만 원 | 총 연금액 |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 공제액 한도: 9백만 원
●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 +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공제 가능(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가족등)
● 종합과세 과세표준금액 산출: 연금소득금액 + 다른 소득의 종합소득 금액(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소득)
● 실제 종합소득세를 선택한 사례로 과세액을 산출해 보면(연금소득 외는 없다고 가정)
① 총 연금액: 3천만 원(가정) → ② 연금소득공제(790만 원) → ③ 인적공제(기본 150만 원) →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3천만 원 - 790만 원 - 150만 원 = 2,060만 원) → ⑤ 종합소득세율 15% 적용(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 ⑥ 종합소득금액(2,060만 원 × 15% - 126만 원:누진공제액 = 183만 원) → ⑦ 최종세액(183만 원 + 18만 원: 지방세 = 201만 원) → 실효세율(201만 원 ÷ 3000만 원 = 6.7%)
★ 개인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금액이 커진다면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100% 분리과세가 유리한 게 아니라, 각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낮을 수도 높을 수도 있으니 개인별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 또한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의 50%가 건강보험료 소득에 포함되지만,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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