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재산, 자동차 부담 완화

by 자그담 2024. 1. 7.
반응형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보도문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보도문]

 

 

   가. 취지 및 개요

 

       ■ 1월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두 가지 방안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요.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지속 개편하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 그동안 재산보험료는 소득 파악의 어려움 때문에 1982년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역가입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재산 보험료로 인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가.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 5천만 원 → 1억 원으로 공제액 확대

 

      ■ 변경 전: 건강보험료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식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 5천만 원)

-

주택 부채공제(최대 5천만 원)를 등급별로 환산한 점수(총 60등급)

× 점수당 금액(208.4원)

 

※ 재산세 과세표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43%~70%, 평균 60%)

 

 

   나. 건보료 재산기본공제액 1억 원으로 확대 시 기대효과

 

구분 변경 전
(5천만 원 공제)
변경 후
(1억 원 공제)
시세

(a)
700백만 원 700백만 원
공시지가
(시세 × 70%)

(b = a × 70%)
490백만 원 490백만 원
재산 과세표준
(공시지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c= b × 60%)
294백만 원 294백만 원
기본재산 공제액

(d)
50백만원 100백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 재산금액

(e=c-d)
244백만 원 194백만 원
재산등급 및 부과점수
(f)
26등급(637점) 24등급(566점)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최종)

(G=F × 208.4원)
132,750원
(637점 × 208.4원)
117,954원
(566점 × 208.4원)

 

 

반응형

 

 

 

등급 재산과표금액
(만 원)
등급 점수 등급 재산과표금액
(만 원)
등급 점수
1등급 450 이하 22 31등급 38,800 초과
~
43,200 이하
757
24등급 18,300 초과
~
20,400 이하

566
32등급 43,200 초과
~
48,100 이하
785
26등급 22,700초과
~
25,300 이하
637 33등급 48,100 초과
~
53,600 이하
812
27등급 25,300 초과
~
28,100 이하
659 34등급 53,600 초과
~
59,700 이하
841
28등급 28,100 초과
~
31,300 이하
681 35등급 59,700 초과
~
66,500 이하
881
29등급 31,300 초과
~
34,900 이하
706 : : :
30등급 34,900 초과
~
38,800 이하
731 60등급 778,124 초과 2,341

 

 

★ 건강보험료 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늘어나는 효과는 대략 평균 월 2만 원 내외가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재산 등급 점수 구간에 따라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건강보험료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

 

 

      ■ 현재: 자동차에 대한 건강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배기량과 사용연수에 따라 부과

 

      ■ 다만, 영업용 차량, 장애인 보유 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변경 전 건강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산정식: 등급별 환산점수 × 208.4원

 

         ● 건강보험료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가 폐지 시 효과를 예를 들어본다면

 

         ▷ 그랜저(’ 22년, 2497cc, 차량가액 4천만 원) → 155점(5등급) × 208.4원 = 월 32,302원

 

         ▷ 카니발(’ 23년, 3470cc, 차량가액 6천만 원) → 217점(7등급) × 208.4원 = 월 45,223원

 

 

    라. 시행시기: 2024.2월부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