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연금 인상률(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가. 2024년 연금 인상(연금 수령자 기준)
■ 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연금수령액이 인상됩니다.
■ 2024년 국민 연금인상률(공적연금 포함)
구분 | 2023년 인상율 | 2024년 인상률 |
공적연금 | 5.1%↑ | 3.6%↑ |
나. 최근 연금 인상률 추이
■ 연도별 인상률 추이: 2020년( (0.4%↑) → 2021년(0.5%↑) → 2022년(2.5%↑) → 2023년(5.1%↑) → 2024년(3.6%↑ )
★ 노령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매년 수령액이 물가인상률만큼 인상되어서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직자 연금 인상은 어떤 식으로 반영될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재직자 연금 인상 기준
■ 국민연금: 재평가율 적용
● 재평가율이란: 기 연금납입분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평가
● 재평가율 산식: 평가 연도 국민연금 A값 ÷ 전년도 국민연금 A값
● 국민연금 A값 인상 추이: 2021년(254만 원) → 2022년(268만 원) → 2023년(286만 원, 6.7%↑)
★ 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5.1% 인상되어 노령연금을 타시고, 국민연금을 납입하시는 재직자분들은 재평가율인 6.7%만큼 인상되었다는 뜻입니다.
■ 공무원 연금: 보수인상률 적용
● 공무원 재직자연금은 시기별 구간별로 인상률 적용기준이 다르고, 공무원 전체 3개년 보수인상률 vs. 개인별 보수인상률 vs. 전체 공무원 3년 평균 기준소득월액 등 다양한 변수등이 적용되어서 다릅니다.
● 또한, 공무원 재직자 연금은 연단 위가 아닌 월단위로 조금씩 인상이 적용됩니다.
● 매년 말 퇴직하는 공무원의 연금 인상률은 물가 인상률이 아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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