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
○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
○ 만 65세 이상이면서 |
○ 소득하위 70% 이내 기준에 부합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
나. 2023년 기초연금액 & 2024년 기초연금액(예상)
구분 | 2023년 | 2024년 (23.9월 국무회의 의결 기준) |
단독가구 | 323,180원 | 334,00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 534,000원 |
※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기준만 적용 ☞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미 적용
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미 포함되는 소득
가. 기초연금 금융재산
■ 기초연금 금융재산이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을 말함
■ 조사방법: 국가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금융자료 조회 결과 반영
■ 조사대상: 기초연금 신청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 배우자 중 생년월일이 빠르신 분이 먼저 신청을 하셔도 배우자도 함께 조사합니다.
나. 기초연금 금융재산 조사범위 및 산정기준
구분 | 항목 및 내용 | 적용기준 |
요구불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 3개월 평균잔액 |
저축성 예금 | 정기예금, 정기 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기준 |
주식 | - | 기초연금 신청 → 조사 당시의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반영 |
보험 | - | 기초연금 신청 → 조사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반영 |
★ 기초연금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 본인명의 금융재산이 기초연금 금융재산에서 빠지는 경우
■ 본인의 명의를 대여해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과 재산은 본인의 소득인정액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법적인 인정을(판결 등) 받은 경우에는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등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서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만 본인의 재산에서 제외되고, 만일에 본인명의의 통장 그대로 공동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재산으로 산정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친목회, 모임 등 공동회비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중에도 관할기관은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부적격되시는 분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일반소득 항목
■ 일용근로자 소득
●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아니한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
●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하역(항만) 종사자
■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
●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공공일자리 소득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받는 급여와 수당
■ 산재급여
●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100%(비 공제) 반영되나,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장에서 발생해서 받는 산재급여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
■ 실업 급여
●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건강보험료 부과항목에 반영되지 않는 한시적 소득입니다.
■ 주택 연금
● 주택연금은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므로 부채로 인정받습니다.
● 따라서,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액 합계만큼 부채로 인정받아서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공자 생활지원금
●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 장애인 연금
● 장애인 연금법 → 장애인 연금, 장애인복지법 → 장애수당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장애 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됩니다.
■ 자녀가 주는 용돈
●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용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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