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대상
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내 + 대한민국 국적자 & 국내 거주
▼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구분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만 원 |
부부가구 | 323.2만 원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개념: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이 값을 초과하지 않을 때 정해진 기초연금액을 지급
나. 2024년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독 가구 | 202만 원 | 213만 원 |
부부 가구 | 323.2만 원 | 340.8만 원 |
2. 2024년 기초연금 변경 내용
가. 기초연금 근로소득공제액 인상
구분 | 현재 | ▶ | 변경 후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108만 원 | 110만 원 | |
추가공제률 | 30% | 30% |
★ 예를 들어 계산해 본다면, 월 250만 원(세전)을 받으시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정갑동 씨가 있다면, 월 250만 원에 대한 소득인정액 값은 얼마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갑동 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
① = 250만 원 - 110만 원(기본공제액) = 140만 원
② 140만 원 × 30% (추가공제) = 42만 원
③ 소득인정액 (① - ②) = 98만 원
나. 고급자동차 기준 개선
구분 | 변경 전 | ▶ | 개선 후 |
고급자동차 기준 | 3000cc이상 or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단일 기준 적용 |
■ 중고차 가액 평가 우선순위(신청 시): ① 순위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 ②순위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다. 기타 증여재산 공제기준 변경
■ 기타 증여재산의 개념: 2011년 7월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중 타 재산 증가,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위 내용 중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인상
구분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221.7만 원 | 235.7만 원 |
부부가구 | 270.0만 원 | 286.4만 원 |
■ 만일 3년 전 2021년 2월에 2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2024년 3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자연적 소비금액을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기간 | 개월 수 (a) |
해당연도 자연적 소비금액 (b) |
금액 (c = a×b) |
21.2~ 12 | 11개월 | 243.8만 원 | 2,681.8만 원 |
22.1~12 | 12개월 | 256.1만 원 | 3,073.2만 원 |
23.1~12 | 12개월 | 270.0만 원 | 3,240만 원 |
24.1~2 | 2개월 | 286.4만 원 | 572.8만 원 |
합계 | 37개월 | 9,567.8만 원 |
★ 분석: 2억 원을 증여해서 기초연금 신청 전까지 37개월 동안 자연적 소비금액은 9,567.8만 원만 인정받고 남은 잔액 10,432.2만 원은 기초연금 신청자의 귀속 재산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라. 2024년 기초연금액 인상
■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최종 수치는 2024년 1월 중순 이후 202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수치와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3년 기초연금액 vs. 2024년 기초연금액]
구분 | 2023년 기초연금 기준금액 | 2024년기초연금 기준금액 |
단독가구 | 323,180원 | 334,00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 534,400 |
마. 기초연금 국민연금연계감액 금액 기준 변경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
■ 2024년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금액 = 기초연금 지급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구분 | 금액 |
2024년 기초연금액 | 334,000원 |
국민연금 연계감액 = 기초연금 150% | ○ 334,000 × 150% = 501,000원 |
▼ | ▼ |
최대 감액금액 | ○ 334,000 × 50% = 167,000원 |
바. 2023.3월 공시지가 하락(전국평균 18.6%) 분 반영
■ 2023년에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된 부분은 2024년 4월부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 따라서, 2024년에는 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값이 인상된 효과만큼 공시가격 하락은 기초연금 신청자나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셨던 분이라면 재 신청을 반드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 기초연금 신청대상:1959년생 신규
■ 2024년은 신규로 1959년생 분들이 기초연금 신규 신청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지라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를 내준 경우)이며,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생일이 빠른 분이 신청할 때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도 함께 조사하므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산정 제외 소득 → 금융소득과 기타 소득 (2) | 2024.01.02 |
---|---|
[지자체] 지자체 관리 영조물 배상ㆍ보상 → 알아야 받을 수 있다. (0) | 2024.01.01 |
[보건복지부] 치매, 섬망, 중환자 → 간호 간병서비스 시행 (1) | 2023.12.29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 장기근속장려금, 승급제도 (0) | 2023.12.28 |
[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1만 원, 부부가구 17.6만 원 인상 (0) | 2023.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