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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 섬망, 중환자 → 간호 간병서비스 시행

by 자그담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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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 간병비 경감 방안, 보건복지부

 

   가.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10.7조 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 요양병원 간병지원 단계적 제도화하면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제목의 보도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간호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 보도문
[간호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 보도문]

 

 

       ■ 정부의 간병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내용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현실에 도움이 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고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 2015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온 이후, 중증환자 및 치매환자등은 현실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해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 간호조무사 인력 충원이 선결과제: 환자 40명당 1명 → 환자 8명당 1명으로 배치 확대

 

간병비 지원, 중증환자 지원
[간병비 지원, 중증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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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요양병원 간병지원 단계적으로 확대 및 제도화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확정: `24.7월부터 시범 시행

 

          ● 2024.7월 ~ 2024.12월까지 10개 전국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실시

 

       ■ ~2026년까지 시범사업 및 보완

 

       ■ `27.1월부터 본사업 본격 개시

 

간병비 지원, 본사업 실시, 2027년
[간병비 지원, 본사업 실시, 2027년]

 

 

   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대상자 및 선정방식

 

       ■ 간병비 지원 대상자 선정 원칙: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 

 

          ● 선정대상: 의료최고도 및 의료고도 +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수준

 

            ☞ 의료최고도: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 환자,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등 / 의료 고도: 사지마비나 심한 욕창등의 환자 상태를 의미

 

       ■ 간병비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의료ㆍ요양 통합판정방식 

 

 

       ■ 지원 병원 대상 기준: 의료최고도와 고도환자가 다수인 병원 ☞ 예: 50% 이상

 

 

   라.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기한

 

       ■ 환자 중증도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고도환자: 180일까지 지원

 

          ● 의료 최고도 환자: 180일까지 기본 제공. 이후에는 본인부담률을 매월 10% p 인상하여 일정기한 후 100%가 되도록 설정

 

 

   마. 요양병원 퇴원 후 재가 의료ㆍ간호ㆍ돌봄 지원 연계

 

       ■ 퇴원 후 집에서도 연속적인 의료ㆍ간호ㆍ돌봄 서비스 지원

 

       ■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설립(`24.7월)하여 퇴원 환자등에게 재가 간호서비스 제공 예정

 

 

간호간병비에 대한 제도에 설명과 시범실시 후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등으로 혜택을 누리게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속히 시범사업 후 연착륙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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