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자체 영조물 배상 보험
가. 보험 가입주체: 각 지자체
★ 참고: 영조물 배상보험은 시민안전보험과 다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다양한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사고와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복구를 돕는 역할을 하며, 각 지자체마다 보험 범위 및 항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장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 영조물 배상보험이란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 사용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하자로 인해 신체나 재물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지자체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다. 영조물 종류
■ 도로, 교통표지판, 구조물, 보도블록, 가로수, 공원, 운동기구 등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 흔히 발생사고 빈도수가 많은 사고는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고, 종종 도로 구멍(포트홀) 인한 차량 파손 손해 등이 생깁니다.
■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사례를 살펴보면
● 길을 걷다가 톡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 맨홀 뚜껑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 도로 아스팔트 포트홀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산책로에서 돌출된 시설물에 의해서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치는 경우 등등
라. 영조물 보험 가입 및 보험 배상건수
■ 2022년 기준: 각 지자체는 40만 건 이상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
■ 영조물 배상 보상을 받는 건수도 2022년 기준 1만 8천여 건으로 6~7년 전 대비 2배 증가 추세
★ 전국 각 지자체의 영조물들은 99% 이상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바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보도블록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 영조물 보상 신청방법
■ 신청방법: 지자체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가능
■ 사고 입증 및 보상절차
● 사고 발생 시 사진과 동영상 촬영 증빙자료 마련, 만일 119를 이용했다면 119 이용일지 확보, 주변 cctv 자료 확보 가능하다면 확보해서 지자체에 보험 청구
● 보험사 사고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 피해자 조사내용, 과거 판례 등이 보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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