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결과
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② 경력인정 확대 등 요양인력 확보 방안 추진
나. 요양보호사 관련 data 요약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 지속증가: `22년 252만 명 → `23.9월 274만 명
■ 2027년 필요인력 요양보호사 수: 755,454명 ↔ 공급은 67만 명 수준으로 정부 추정
■ 반면에 공급인력은 수요에 10% 부족할 것으로 확실히 추정되자, 정부는 요양보호사 현실적으로 처우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추진
2.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내용
가. 입소형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승급제 적용: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입소형 재가기관)에 시범 적용
☞ 2024.4월 ~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
■ 2025년부터는 근무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나.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2017년부터 시행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현실적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도임 (3년 근속 시 6만 원, 5년 근속 시 8만 원, 7년 근속 시 10만 원)
■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적용은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조리원, 영양사까지도 적용을 받는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는 개선되고 발전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 방문요양보호사 인권보호 → 명찰형 녹음기기 보급
■ 2024년부터는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간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미 개선 시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추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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