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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 장기근속장려금, 승급제도

by 자그담 202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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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내용

 

   가.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결과

 

 

       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② 경력인정 확대 등 요양인력 확보 방안 추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요양보호사 승격 등 처우개선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요양보호사 승격 등 처우개선]

 

 

나. 요양보호사 관련 data 요약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수 지속증가: `22년 252만 명 → `23.9월 274만 명

 

       ■ 2027년 필요인력 요양보호사 수: 755,454명  ↔ 공급은 67만 명  수준으로 정부 추정

 

       ■ 반면에 공급인력은 수요에 10% 부족할 것으로 확실히 추정되자, 정부는 요양보호사 현실적으로 처우개선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추진

 

 

2.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내용

 

   가. 입소형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승급제 적용: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입소형 재가기관)에 시범 적용

 

       ☞ 2024.4월 ~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재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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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부터는 근무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양보호사 이직 등 경력인정
[요양보호사 이직등 경력인정]

 

 

   나.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돌봄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2017년부터 시행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현실적으로 전혀 현실성이 없는 제도임 (3년 근속 시 6만 원, 5년 근속 시 8만 원, 7년 근속 시 10만 원)

 

       ■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 적용은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조리원, 영양사까지도 적용을 받는 제도입니다.

 

       ■ 2025년부터는 개선되고 발전된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요양보호사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다. 방문요양보호사 인권보호 → 명찰형 녹음기기 보급

 

       ■ 2024년부터는 종사자가 성희롱이나 폭언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방문 요양간호사에 명찰형 녹음기기를 보급하고, 미 개선 시 2인 1조로만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추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인권침해 방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인권침해 방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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