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요건
■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복수국적자 포함) 대상으로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 이내여야 기본적인 수급 요건이 됩니다.
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참고: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구분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02만 원 |
부부 가구 | 323.2만 원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1번의 가항목 요건을 충족할 때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한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하 일 때 기초연금 지급액의 최소 10%부터 ~ 최대 100%인 323,180원(2023년 지급액)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2.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추이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180만 원 | 202만 원 | 213만 원 |
인상율 | 22만 원(11%↑) | 11만 원(5.2%↑) | |
부부가구 | 288만 원 | 323.2만 원 | 340.8만 원 |
인상율 | 35.2만 원(11%↑) | 17.6만 원(5.2%↑) |
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효과
■ 재산과 소득이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2023년에 기초연금을 100% 수급하지 못했던 분들은 위 표처럼 인상된 금액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2023년(단독가구 기준)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값이 190만 원이여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과 차이금액. 즉, 12만 원을 받으셨다면 2024년에는 12만 원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된 11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총 33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다른 의미로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보다 재산가치로 환산해 보았을 때 아래보다 재산가치가 높아졌어도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만큼은 수령하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효과 분석]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 | ▼ |
재산가치 3300만 원 증가 효과 | 재산가치5280만 원 증가 효과 |
재산, 소득이 3300만원 늘어도 현 기초연금 수급액 수령 가능하다는 의미 | 재산, 소득이 5280만원 늘어도 현 기초연금 수급액 수령 가능하다는 의미 |
■ 참고로 2023년 전국 평균 18% 하락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적용은 2024년 4월부터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 및 나이
■ 2024년은 1959년생 어르신들은 첫 기초연금 신청 및 수급자격이 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2024년 기초연금액 vs. 2023년 기초연금액 대비
구분 | 2023년 | ▶ (+10,820원) (+17,320원) |
2024년 |
단독 가구 | 323,180원 | 334,000원 | |
부부 가구 | 517,080원 | 534,400원 |
★ 위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최종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최종 확정액은 2024년 1월 경 발표될 것입니다. 2023년은 고물가 시대였습니다. 충분히 물가인상률이 반영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 부부가구의 경우 수령액 산정을 예를 들면
남편 정갑동 1959년 2월 3일생, 아내 정을순 1959년 9월 10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 남편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2024년 2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인 334,000원을 받으시다가 아내분이 기초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9월부터는 각각 부부감액 20% 적용되어 남편분 267,200원, 아내분 267,200원을 수령하게 되어 합계 534,4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만일 배우자 중 한 분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게 되는 금액인 501,00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부터 기초연금이 감액되게 됩니다. 산술적으로 노령연금 10만 원 당 약 1만 원 정도(대략적 수치)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보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최대 50%까지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단독가구: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소득 있을 경우)
■ 부부가구: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소득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 서명 필수
☞ 부부가구의 경우 생일이 다른 경우에는 배우자 중 어느 분이 먼저 신청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의 재산, 소득까지 부부 모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에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 항상 강조드리지만,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통장명의 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주는 경우, 신청하시는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된다는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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