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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 및 장단점 비교

by 자그담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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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저축 및 IRP 계좌

 

   가. 연금저축 vs. irp 공통적 특징

 

       ■ 세액공제 혜택

 

          ● 연간최대 납인한도 1,800만 원(연금저축 + IRP)

 

          ● 1년간 연금저축 + IRP 합산하여 세액공제 적용 및 산정

 

 


급여액
(종소세)
납입형태별 세액공제 한도 합계 세액공제율
연금저축 + IRP 둘다 납입 IRP만 납입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600만 원 3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 16.5%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13.2%

 

 

       ■ 과세이연 효과

 

          ● 납입시점에 과세를 하는 게 아닌 연금수령 시기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임.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적용 대상

 

          ● 55세 이상 연금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 부과

 

수령 나이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 기준)
55세 ~ 69세 5.5%
70세 ~ 79세 4.4%
80세 ~ 3.3%

 

※ 다만 납입 시 세액공제받지 않는 원금은 비과세 인출 가능

 

 

       ■ 해지 시 고율의 기타 소득세 부과

 

          ● 중도해지 시 16.5% 기타 소득세 부과

 

          ● 연봉 5500만 원 초과자: 13.2% 세액공제 혜택 해지 시 16.5%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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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

 

       ■ 가입대상

 

          ●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가능  vs. IRP: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가능  ☞ 가입 후에는 소득 없어도 무방

 

 

       ■ 연금저축 vs. irp 투자 가능상품

 

연금 저축 IRP
○ 투자가능: 현금, 연금펀드, ETF등 ○ 투자가능: 원금보장형(예/적금),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 투자 불가능: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 투자 불가능: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 선물 ETF(원자재 등)

 

 

       ■ 연금저축 vs. irp 투자 비중

 

연금 저축 IRP
○ 위험자산(주식형 자산) 100% 투자 가능 ○ 위험자산 최대 70% 투자가능 + 안전자산(원금 보장상품 + 채권 + TDF 등) 30% 투자 의무
● 개인운용에 따라 높은 수익율 가능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능

 

 

       ■ 연금저축 vs. irp 중도 인출 시점 및 가능성 여부

 

          ● 연금저축: 만 55세 이전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 가능

 

          ● IRP: 만 55세 이전 법적사유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인출 불가능

 

 

위에서 언급한 연금저축과 IRP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제한 없음 가입시점 소득이 있는 자(근로자, 자영업자)
계좌개설 1금융사 동시 여러개 개설 가능 1금융사 1계좌만 개설가능
세액공제 1년 6백만 원 한도 1년 9백만 원 한도
운용상품 현금, 연금펀드(주식형 펀드), ETF 등 에금,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투자 비중 제한 없음 위험자산 최대 70%까지만 가능
계좌수수료 X(개별수수료만 O) 퇴직연금 수수료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중도인출 비교적 자유로움 법에서 정한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만 가능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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