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애 거주 하고
■ 만 65세 이상이면서,
■ 소득하위 70% 이내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 참고: 2023년 기초연금액]
구분 |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기준 | 323,180원 |
부부가구 기준 | 517,080원 |
[※ 2024년 기초연금액, 국무회의 통과(안)]
구분 | 2024년 기초연금액 |
단독가구 기준 | 334,000원 |
부부가구 기준 | 534,000원 |
2.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되기 위한 통과 관문
가. 기초연금 자격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고 복수국적자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60일 이상이면 60일을 초과할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중단되나, 귀국하게 되면은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됩니다.
■ 2024년에는 1959년생이 새롭게 기초연금 신규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연금 신청시기는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여야 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은 100% 반영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생계급여 대상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만큼 기초생활 생활급여가 삭감됩니다.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점도 있사오니,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것은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니여야 한다.
■ 직역연금 대상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본인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 기초연금 신청대상자의 소득 + 재산 - 부채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평가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사업소득 소득평가 범위: 업종별 필요경비 공제
● 근로소득 소득평가 범위: 기본공제 108만 원 + 추가공제 30%
● 이자소득 소득평가 범위: 월 4만 원 기본공제
● 임대소득 소득평가 범위: 필요경비 공제(점포 41.5%, 주택 42.6%)
● 연금 소득 소득평가 범위: 기본공제 없이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
● 재산의 소득환산액 평가: 일반재산(대도시 135백만 원 기본재산공제 ~ 농어촌 72.5백만 원) 기본재산 공제 적용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평가: 2천만 원 기본공제. 이자소득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나 이자소득 발생한 해의 다음 해 4월부터 반영됩니다.
● 금융권의 대출금 소득환산액 평가: 100% 부채로 재산에서 공제
● 전세보증금의 소득환산액 평가: 보증금의 50%까지 기본공제
■ 현재 2024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400원으로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확정된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연말쯤 최종 발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 고급자동차가 없어야 한다.(고급회원권 포함)
■ 배기량 3000cc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100% 탈락합니다.
■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없으므로 차량가액만으로 판단하며,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액에 포함되고 취등록세는 차량가액에 미포함됩니다.
2024년에는 모든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셔서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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