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금저축 및 IRP 계좌
가. 연금저축 vs. irp 공통적 특징
■ 세액공제 혜택
● 연간최대 납인한도 1,800만 원(연금저축 + IRP)
● 1년간 연금저축 + IRP 합산하여 세액공제 적용 및 산정
총 급여액 (종소세) |
납입형태별 세액공제 한도 | 합계 | 세액공제율 | ||
연금저축 + IRP 둘다 납입 | IRP만 납입 |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3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16.5%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13.2% |
■ 과세이연 효과
● 납입시점에 과세를 하는 게 아닌 연금수령 시기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제도임.
■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적용 대상
● 55세 이상 연금수령 시점에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 부과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 저율과세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하 기준) |
55세 ~ 69세 | 5.5% |
70세 ~ 79세 | 4.4% |
80세 ~ | 3.3% |
※ 다만 납입 시 세액공제받지 않는 원금은 비과세 인출 가능
■ 해지 시 고율의 기타 소득세 부과
● 중도해지 시 16.5% 기타 소득세 부과
● 연봉 5500만 원 초과자: 13.2% 세액공제 혜택 < 해지 시 16.5% 세금 납부
나.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
■ 가입대상
●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가능 vs. IRP: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가능 ☞ 가입 후에는 소득 없어도 무방
■ 연금저축 vs. irp 투자 가능상품
연금 저축 | IRP |
○ 투자가능: 현금, 연금펀드, ETF등 | ○ 투자가능: 원금보장형(예/적금),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
● 투자 불가능: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 ● 투자 불가능: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 선물 ETF(원자재 등) |
■ 연금저축 vs. irp 투자 비중
연금 저축 | IRP |
○ 위험자산(주식형 자산) 100% 투자 가능 | ○ 위험자산 최대 70% 투자가능 + 안전자산(원금 보장상품 + 채권 + TDF 등) 30% 투자 의무 |
● 개인운용에 따라 높은 수익율 가능 |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능 |
■ 연금저축 vs. irp 중도 인출 시점 및 가능성 여부
● 연금저축: 만 55세 이전 비교적 자유로운 인출 가능
● IRP: 만 55세 이전 법적사유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인출 불가능
위에서 언급한 연금저축과 IRP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자격 | 제한 없음 | 가입시점 소득이 있는 자(근로자, 자영업자) |
계좌개설 | 1금융사 동시 여러개 개설 가능 | 1금융사 1계좌만 개설가능 |
세액공제 | 1년 6백만 원 한도 | 1년 9백만 원 한도 |
운용상품 | 현금, 연금펀드(주식형 펀드), ETF 등 | 에금,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
투자 비중 | 제한 없음 | 위험자산 최대 70%까지만 가능 |
계좌수수료 | X(개별수수료만 O) | 퇴직연금 수수료 (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
중도인출 | 비교적 자유로움 | 법에서 정한 요건이 부합하는 경우만 가능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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