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내이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액이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기초연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02만 원 |
부부가구 | 323.2만 원 |
※ 2024년 기초연금 지급 위한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2월 말에 발표함
★ 위 요건들을 충족 시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 지난 9월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구분 | 세부 내용 | |
소득요건 | ○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사업자), 미 등록사업자(예: 프리랜서) 연간소득 5백만 원 초과 시 | ||
재산 요건 |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
○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 연간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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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상실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야 어쨌든 위와 같은 요건을 지키기 못했기 때문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는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자녀 돈 → 부모명의 통장 → 부모 재산으로 인정
■ 자녀가 절세나 기타 목적으로 부모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었을 때는 출처와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 자녀가 부모통장을 활용한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하였을 때 Risk
■ 자녀와 공동명의 or 단독명의로(실 사업주는 자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100% 부모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하실 수가 있고, 동시에 사업자를 냄과 동시에 소득이 1원이라고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라. 자녀의 자동차보험료 절감목적 → 자동차 공동명의 시 RISK
■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동차를 구매 시 첫 보험료는 무척이나 비쌉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거나 혹은 3000CC가 넘을 때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차량가격이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기초연금 부채로 미인정
■ 제삼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어서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전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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