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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2024년 기초연금 중단 및 건보료 폭탄 맞는 이유

by 자그담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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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수급자격

 

   가.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내이면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액이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기초연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100%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2만 원

 

※ 2024년 기초연금 지급 위한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12월 말에 발표함

 

 

★ 위 요건들을 충족 시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517,080원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 지난 9월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334,000원, 부부가구 534,000원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보다 정확한 금액은 연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구분   세부 내용
소득요건   ○ 연간 합산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사업자), 미 등록사업자(예: 프리랜서) 연간소득 5백만 원 초과 시
재산 요건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

&

연간합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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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상실 요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야 어쨌든 위와 같은 요건을 지키기 못했기 때문에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탈락되는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자녀 돈 → 부모명의 통장 → 부모 재산으로 인정

 

       ■ 자녀가 절세나 기타 목적으로 부모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었을 때는 출처와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으로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 자녀가 부모통장을 활용한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사업을 하였을 때 Risk

 

       ■ 자녀와 공동명의 or 단독명의로(실 사업주는 자녀) 사업자등록 하였을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100% 부모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거나 탈락하실 수가 있고, 동시에 사업자를 냄과 동시에 소득이 1원이라고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라. 자녀의 자동차보험료 절감목적 → 자동차 공동명의 시 RISK

 

       ■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자동차를 구매 시 첫 보험료는 무척이나 비쌉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 넘거나 혹은 3000CC가 넘을 때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하실 수 있으며, 아울러 차량가격이 4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족 간 임대차 계약 → 기초연금 부채로 미인정

 

       ■ 제삼자와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은 부채로 인정되어서 5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은 기초연금 산정 시 전혀 부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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