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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상향(4백만원 → 6백만원)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by 자그담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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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직장인들에겐 희소식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니 관심을 가져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연금저축 세제한도 상향,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연금저축 세제한도 상향, 퇴직소득세 부담완화]

 

■ 목차

 

  1. 연금저축 + 개인연금(IRP 등) 세제혜택 확대
  2.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선택 추가
  3.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4.  

 

 

오늘은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1. 연금저축 + 개인연금(IRP 등) 세제혜택 확대

 

  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400만원 → 600만 원

  ☞ 관련법: 소득법 59조 3, 64조 4

 

  나. 세부 내용: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현 행]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직장인 700만원

(400만원)



☞ 1억원 초과 사업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는 300만원
15%
4000만원
이하
그외
1.2억
이하
직장인 12%
1억원
이하
그외
1.2억
초과
직장인
1억
초과
그외

※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저축 + 퇴직연금 세액공제 9백만 원 한시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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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총 급여액

(종합소득액)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직장인 900만원

(600만원)
15%
4,500만원
이하
그외
5,500만원
초과
직장인 12%
4,500만원
초과
그외

※ 나이 구분 없이 전 연령층 연금저축 + IRP세액공제 한도 상향

 

 

  다. 적용시기: 22년 연말정산부터

 

 

★ 자세한 IRP 관련 내용이나 퇴직소득세 산정방법은 이전의 제 블로그 참고 바랍니다.

 

 

이전 제 블로그 내용: 개인형 퇴직연금 IRP 및 퇴직소득세 계산법 등

 

2022.05.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퇴직금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 이체, 임금피크제 대법 위법 판결

 

퇴직금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이체, 임금피크제 대법 위법 판결

최근 흥미로운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물론 해당 부처는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행 여부는 미지수라고 반박 보도문을 내기도 하였습니다만, 은퇴를 앞둔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항인

jgdam.tistory.com

 

 

2.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방법 선택 추가

 

  가. 세부 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1200만원
이하
분리 과세


 ○ 과세율

- 55세∼69세: 5%
- 70∼79세: 4%
- 80세∼: 3%
- 종신수령: 4%
  좌동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나. 적용시기: `23.1.1일 이후 연금 수령하시는 분부터

   - 소득법 48조

 

 

3.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근속연수 현행
(근속연수공제액)
개정안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X근속연수 100만원X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5년)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10년)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20년)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20년)

 

 

알차게 계획하고 준비하여 13월의 급여를 풍족하게 수령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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