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개편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젊은 청춘을 다 직장생활로 다 보내고 남은 것은 퇴직금밖에 없습니다. 그때쯤이면 젊음은 어느새인가 저 멀리 가 버리고 없고요.
그러나, 이 퇴직금에는 세금이 당연히 부과되고 세액공제도 받는데요. 마치,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것처럼. 퇴직금도 근속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23년부터 근속기간 공제액을 확대해서 퇴직소득세에 대한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23년 1월 1일 자로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22.12.31일 자로 퇴직 일자가 정해지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소급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퇴직 예정이거나 고민을 하실 분들은 잠시 내용을 읽어보시고 더 많은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일전에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퇴직금 계산하는 산식이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한번 숙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네요.
이전 제 블로그 내용: 퇴직 소득에 산정방법, 산식 계산법 소개
2022.05.30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퇴직금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IRP계좌로 의무 이체, 임금피크제 대법 위법 판결
■ 목차
- 23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
-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애 따른 절감 효과
1. 23년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안)
근속연수 | 현행 (근속연수공제액) |
▶ | 개정안 (근속연수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X근속연수 | 100만원X근속연수 | |
6년 ~ 10년 |
150만원 + 50만원 X (근속연수-5년)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5년) |
|
11년 ~ 20년 |
400만원 + 80만원 X (근속연수-10년) |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X (근속연수-20년) |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20년) |
※ 퇴직소득세 산정방식 간단 소개: 퇴직금 → 근속연수 공제액 차감 → 환산 급여 산출 → 근속연수, 추가공제 반영 → 과세표준액 산정 → 소득세율 적용
※ 소득세율 적용은 과세금액 기준에 따라 6% ~ 45% 적용
※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체 → 연금 수령 시 추가로 세금 30% ~ 40% 감면
★ 퇴직금 근속연수 공제액 =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
2. 근속연수 공제액 확대애 따른 절감 효과
[ 절세 효과(E): 20년 근속 기준 ]
퇴직급여 (위로금 포함) |
현행 퇴직소득세 |
세법 개정 후 퇴직소득세 (23년 예정) |
퇴직소득세 절감액 |
1억원 | 2.9 백만원 |
1.2 백만원 |
- 1.7 백만원 |
3억원 | 24.9 백만원 |
19.8 백만원 |
- 5.1 백만원 |
5억원 | 65.3 백만원 |
58.3 백만원 |
- 7 백만원 |
※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큽니다.
예정대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된다면 22.12.31일 자 퇴직자 vs. 23.1.1일 자 퇴직자의 세금 차이는 최대 천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하루 차이로 퇴직금의 절감 효과가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오니, 퇴직을 고민하신 분들은 깊은 고민과 번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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