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10일(월) ~ 13일(목)까지 의사수렴 절차를 거쳐 1월 안으로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의사수렴 절차는 법적, 행정적 요식행위 중 하나이므로 이대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 듯합니다.
용어 먼저 알고가기: 과거소득 재평가율이란? 22년 신규 연금수급권자(22.1~22.12) 의 기본지급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를 의미. (예시) 2010년 재평가율 1.470의 의미는 2010년 대비 2021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1,470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470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 즉, 2010년의 개인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수급연도인 22년에는 147만원으로 재평가 한다는 의미임.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의 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주어 실질적으로 받는 국민연금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즉, 납부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이자에 매겨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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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과거 소득 재평가율)
연도 | 88년 | 89년 | 90년 | 91년 | 92년 |
재평가율 | 7.161 | 6.331 | 5.513 | 4.609 | 3.999 |
연도 | 93년 | 94년 | 95년 | 96년 | 97년 |
재평가율 | 3.541 | 3.119 | 2.880 | 2.641 | 2.388 |
연도 | 98년 | 99년 | 00년 | 01년 | 02년 |
재평가율 | 2.127 | 2.078 | 2.109 | 2.071 | 2.031 |
연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재평가율 | 1.899 | 1.790 | 1.712 | 1.656 | 1.599 |
연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재평가율 | 1.532 | 1.497 | 1.470 | 1.418 | 1.385 |
연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재평가율 | 1.353 | 1.312 | 1.274 | 1.232 | 1.181 |
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재평가율 | 1.138 | 1.100 | 1.056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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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계산 예시)
▷ 88년 재평가율 7.161 = 22년 A값 2,681,724원 ÷ 88년의 A값 374,485원으로 계산함. ▷ 2000년도에 개인의 A값이 1,500,000원 이였다면 22년 현재가치 계산식? → 3,163,500원(현재가치금액) = 1,500,000원 X 2.109(2000년 과거소득 재평가율지수) |
※ 연도별 A값 추이 요약: 88년(374,485원) → 93년(757,338원) → 98년(1,260,611원) → 03년(1,412,428원) → 08년(1,750,959원) → 12년(1,935,977원) → 15년(2,105,482원) → 18년(2,356,670원) → 21년(2,681,724원)
■ 22년 국민연금 인상 및 과거소득 재평가율 내역
구분 | 기존 국민연금을 수급 받고 계신 분 |
22년 신규로 국민연금을 수급 받으시는 분 (연금 가입중이신 분) |
적용 항목 | 21년도 물가상승율 반영 | 과거소득 재평가율 반영 |
인상율 | 2.5% | 5.6% |
사례 | * 기존에 월 1,000,000원 연금 수령하셨다면 → 22년부터는 2.5% 인상된 102만5천원 수급 * 산식: 기존 1,000,000원 + (1,000,000원 X 2.5% = 25,000원) ▶월 1,025,000원 수령 |
* 20년 국민연금 A급여액: 2,539,734원 → * 21년 국민연금 A급여액: 2,681,724원 즉, 5.6% 인상만큼 돈의 가치를 인상 평가 하므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올라간다는 의미. |
적용 개념 | 수급중에 받는 이자개념 | 과거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부분 |
기대 효과 | 연금의 실질가지 보장 및 장기적인 노후소득 보장 |
☞ Point: 물가상승률과 과거소득 재평가율을 적용할때는 복리로 적용.
※ 연도별 물가상승율
* 99년 0.8% → 00년 2.3% → 01년 4.1% → 02년 2.7% → 03년 3.6% → 04년 3.6% → 05년 2.7% → 06년 2.2% → 07년 2.5% → 08년 4.7% → 09년 2.8% → 10년 2.9% → 11년 4.0% → 12년 2.2% → 13년 1.3% → 14년 1.3% → 15년 0.7% → 16년 1.0% → 17년 1.9% → 18년 1.5% → 19년 0.4% → 20년 0.5% → 21년 2.5%
☞ 해당 연도 물가상승률은 다음 연도 국민연금에 반영됨
■ 따라서,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부양가족연금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적용
부양가족연금제도란: 민연금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 배우자: 269,630원 → 269,630원 자 녀: 175,330원 → 179,710원 |
일전에 제가 부양가족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당시에는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 부양가족연금에 대한 제 이전 블로그]
■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가상승율 적용 대상과 과거 소득 재평가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구분 | 과거소득 재평가율 적용 | 물가상승율 적용 |
국민연금을 납입 중 | O | X |
국민연금을 수급 받는 중 | X | O |
22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대상 | O | O |
조기 연금 수급 받는중 (연 6%씩 감액) |
X | O |
연기 연금 수급 받는 중 (연 7.2% 증액) |
X | O |
■ 연금의 3대 축에 대한 이전 제 블로그 내용을 소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 주택연금에 관한 블로그]
▼ [ 기초연금에 관한 블로그]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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