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쓴뒤로 1월 10일경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도 21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변경 내용을 아래 블로그에 링크 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가족부양연금에 대해 최신 업데이트한 내용의 블로그]
작은것이라도 남들 다 챙겨서 받는데, 몰라서 못 받으시면 많이 억울하죠~~~ 기초연금처럼 국가가 수급시기가 되면 알아서 주는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주는것처럼 국민연금의 부양가족연금 또한 알아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것이라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몰라서 못 받으시는 ★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 = 년간 26만원 반드시 잊지 마시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
1. 부양가족연금제도란
가. 정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임.
나. 수급 대상자: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2021.12.12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22년 바뀌는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반드시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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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 대상자(년간, 부양가족 1인당 지급금액 기준)
☞ 지급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인상하고 있음.
* 배우자 : 연 263,060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 연 175,330원 (1인당)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연 175,330원 (1인당)
☞ 부모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구성되어 있어야 함.
※ 부모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연령요건 상향 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2. 부양가족연금지급 대상 제외
가. 부양가족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나. 부양가족에 해당되어도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
3.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
가. 거주지 국민연금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나. 공단 홈페이지,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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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라서 신청을 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셋중 하나라도 받으시는 분이고, 내게 부양가족이 반드시 신청하셔서 비록 작은돈이라고 여기실 수 있으나 ^^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권유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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