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도 기초연금이 2014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린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정확한 차이를 설명드리고 중복수령 여부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최초 2008년 시작되었는데요. 당시는 현재의 기초연금이라고 불리지않고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호칭되었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는 지금의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지급금액도 현재의 30만원이라 아니라 8만원 수준이었고요. 약 10년 만에 22만원정도가 대략 올랐군요.
선거가 좋긴 좋나보네요. 선거 때마다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차이
1) 이름 변경: 기초노령연금(2008~2014년까지) → 기초연금(2014년 이후 ~ )
☞ 즉,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으로 동일한 말입니다.
2) 국민연금의 종류
① 장애연금
② 노령연금
▼ 출생년도별 수령시기
출생년도 | 노령연금 | 조기 노령연금 |
~ 52년생 | 60세 | 55세 이후 ~ |
53년생 ~ 56년생 | 61세 | 56세 이후 ~ |
57년생 ~ 60년생 | 62세 | 57세 이후 ~ |
61년생 ~ 64년생 | 63세 | 58세 이후 ~ |
65년생 ~ 68년생 | 64세 | 59세 이후 ~ |
69년생 이후 ~ | 65세 | 60세 이후 ~ |
※ 조기 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앞당겨 받는 것(조기 수령 시 연 6% 감액됨).
반대로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60세~만 65세 미만까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기하여 수령 가능(1년 연기 시 연 7.2% 가산됨)
③ 유족연금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즉, 국민연금 = 노령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수급 조건
구분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 국민연금=노령연금 |
수급 조건 |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입 * 연령대별 연금수령 개시연령 도래시 |
* 만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시 ※ 반드시 수급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수령 가능 |
수령 금액 | *가입기간, 금액, 나이에 따라 다름 | * 단독가구: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최대 48만원 |
재원처 | 국민연금 기금 | 세금 |
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수령액 계산, 감액 조건들 총 정리!!
2021.12.14 -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요건, 수급 자격 산정 방법 정리
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자세한 사항의 제 블러그 위 링크 참고)
1) 기초연금 수급 자격(선 신청 조건)
① 만65세 이상
② 한국 국적을 가진 자
③ 국내에 거주 중인 자
④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자
▼ 월 소득인정금액 기준(21년 기준)
단독 가구 | 부부 가구 |
1,690천원 | 2,704천원 |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해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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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여부
가. 중복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 +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
☞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단, 노령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30만원x150%=45만원)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하며 최대 기초연금 30만원의 50%인 15만원까지 감액됨
따라서 현재 기초연금 수령 시 국민연금(노령연금)과 연계 감액제도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 21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수가 약 228만명 되는데 이중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때문에 기초연금 30만원을 전부 수령하지 못한 수가 대략 33만명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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