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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근로계약서 작성, 해고, 연차일수 적용,근로자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등)

by 자그담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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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근로계약서, 해고 시, 연차일수 적용, 근로자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등)

 

    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 근로자를 채용하는 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정기간 일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 법적으로 한 정년까지 보장을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근로자가 최초로 일하기 시작한 날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이를 문제를 삼으로 형사적인 처벌까지 가능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날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 해고 시 주의사항

 

        ■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께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한 달 치 해고수당 주면 맘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해고당할 만한 사유가(무단결석 등)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고, 그런 사유가 없다면 임의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해고를 하여 그 근로자가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가 오게 되어서 해고 사유를 증명을 못하거나 해고 서면통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해고 기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직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 수습기간 중 주의사항

 

        ■ 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또는 기간 정함이 없는 없는 것으로 작성하고 3개월 정도를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고 업무 능력을 평가한 후 계약기간의 연장여부를 판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를 바탕으로 수습기간 내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본 채용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내 보낼 수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를 내보내거나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해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 해고는 업무 적격성이 없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근로자 연차휴가 일수 주의

 

        ■ 1년 미만 기간에 신입사원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일수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나는 순간에 연차일수 15개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예를 들어 1년 하고 하루만 더 근로를 해도 연차일수 생성은 11개 + 15개 해서 총 26개의 연차일수가 생성됩니다

 

        ■ 당연하게도 쓰지 않는 연차는 1년에 한 번 또는 퇴사 시 정산을 해주어야 하고요. 이러한 연차수당 지급 때문에 연차를 근로자에게 사용을 하려면은 연차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바쁘거나 인력구조상 어렵다면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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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마. 자영업자, 소상공인 퇴직금 지급 시 주의사항

 

        ■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분들께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금 지급효력이 없고 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주의사항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시(체류 비자가 없는 불법 체류자 / 체류 자격은 있지만 고용할 수 없는 비자에 고용을 한 경우) 불법 체류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불법 체류자를 불법 고용한 경우라도 근로를 하게 된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직서 수령 시 주의사항

 

        ■ 해고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도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 둬야 합니다

 

        ■ 사직서를 안 받은 경우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본인은 해고당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해고에 대한 분쟁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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