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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농업인 되는방법 및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절차

by 자그담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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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부터 달라지는 농업인 되는 방법 및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절차

 

    가.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및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농지취득 후 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신청

 

          ② 농지대장 발급 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경영체 등록은 인터넷 및 관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③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후에는 품질관리원에서 실사 확인(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여부 확인: 농작물) 후 농업경영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실제 농작물을 심어져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에 3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빠르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농사를 짓는지 여부 확인 때 비료, 농자재 등 구입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면

 

   

    나. 농업인이 되기 위한 농지확보(임대 포함) 현황

 

       ■ 농지 50㎡ 이상 → 꿀벌 10군(꿀벌 10통) 이상 사육

 

       ■ 건축물(근생) 창고 등 50㎡(15평) 이상 - 콩나물(사업자등록& 판매 실적 필요)

 

       ■ 농지 330㎡(약 100평) 이상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설치 및  농작물 재배

 

       ■ 농지 660㎡(약 200평) 이상 채소과일, 화훼작물 재배

 

       ■ 농지 1000㎡(약 302평) 이상  농작물 재배

 

       ■ 맹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토지는 매매, 임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대부사이트에서 농지를 대부받아서 농업활동을 한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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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농업경영체 등록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야에서 양봉업 운영자(양봉업 등록) 꿀벌 사육자

 

          ● 곤충산업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사육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곤충가공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 8. 11.,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2015. 8. 1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5. 8. 11., 2018. 12. 3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와 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8. 12. 31.>

 

          ●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는 수직농장(스마트 팜) 등에서의 농업 활동

 

              ☞ 수직농장은 가설건축물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수직농장은 바닥 재배면적이 50평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 면적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생산한 농작물의 연간 판매실적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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