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최저임금 시급제, 월급제, 단시간근로자 기준
가.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2025년 최저임금은 최근 10년 동안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1.7% 증가(2021년 1.5% 증가)로 2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적용일자는 2025.1.1일부터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입니다
■ 적용일자는 2025.1.1일부터 일한 대가에 대한 적용이 됩니다
나.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적용(시급제 / 월급제)
■ 시급제 최저임금 적용
●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적용: 1시간 기준 10,030원
●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 포함 1시간 기준 12,036원
■ 월급제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을 월급제에 적용할 때 고용부 고시내용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까지만 고시되고 있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형태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하루 8시간씩 주 6일. 한 달에 5일 휴무, 6일 휴무 등 다양하게 근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월급: 월 [209] = (40+8) × 4.345 × 10,030원 = 2.096.27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이 제외된 최저임금만을 적용한 금액기준입니다
※ 4.345 = 365 ÷ 12 ÷ 7
● 여기서 2,096,270원 내에는 기본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격의 수당 항목들이 있는데요.
① 전부 최저임금 포함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금,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교통비, 식비, 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사례를 아래 표로 들어보자면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산입기준 금액이 2,096,72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구분 | 월 급여 | 최저임금 포함 임금 |
기본급 | 1,800,000 | 1,800,000 |
직책수당 | 100,000 | 100,000 |
식대 | 100,000 | 100,000 |
매월 정기상여금 | 100,000 | 100,000 |
연장근로수당 | 100,000 | 0원 |
총액 | 2,200,000원 | 2,100,000원 (최저임금 준수) |
▲
▼
● 만일 최저임금 적용 항목 중 미산입 되는 항목을 더 추가해서 위 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월 급여 | 최저임금 포함 임금 |
기본급 | 1,800,000 | 1,800,000 |
직책수당 | 150,000 | 100,000 |
식대 | 100,000 | 100,000 |
2개월마다 정기상여금 |
100,000 | 0원 |
연차 미사용 수당 | 100,000 | 0원 |
연장 근로수당 | 100,000 | 0원 |
총액 | 2,350,000원 | 2,050,000원 (최저임금 위반) |
다. 2025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
■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계산법은
● 주 35시간 근로자: 월 [183] = (35+7) × 4.345 × 10,030원 = 1,835,490원
● 주 30시간 근로자: 월 [157] = (30+6) × 4.345 × 10,030원 = 1,574,710원
● 주 10시간 근로자: 월 [44] = (10 × 4.345) × 10,030원 = 441,320원
■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판단 기준금액 구하는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 4.345주 × 10,030원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위 표상의 주 35시간 × 4주 or 주 30시간 × 4주)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입니다
■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5일 = 25시간이며
● 위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식은 25시간 × 4주 = 100시간 ÷ (5일 × 4주,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해 줍니다. ▶ 즉 100시간 ÷ 20일 = 5시간이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 주휴 포함 월 183시간 기준 산입기준 금액이 1,835,49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구분 | 월 급여 | 최저임금 포함 임금 |
기본급 | 1,500,000 | 1,500,000 |
근속수당 | 100,000 | 100,000 |
식대 | 100,000 | 100,000 |
매월 정기상여금 | 100,000 | 100,000 |
연차 미사용수당 | 100,000 | 0원 |
시간외 근로수당 | 100,000 | 0원 |
총액 | 2,000,000원 | 1,800,000원 (최저임금 위반) |
라. 최저임금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 사례 1)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1달을 4.345주가 아닌 단순 4주 기간으로 계산해서(40+8) × 4주 = 월 192시간, 1,925,760원으로 (주휴 포함)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2) 기본급에 최저임금 포함 항목에 미 산입되어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놓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례 3) 사업주가 근로자 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할 법이며 제도입니다
■ 사례 4) 연봉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되었을 때 연봉 계약기간이라고 해서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5)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 중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종사자는 택배원,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음식배달원, 수동 포장원, 패스트푸드 준비원(알바), 주차 관리원 등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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