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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최저임금 시급제 월급제 단시간근로자

by 자그담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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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최저임금 시급제, 월급제, 단시간근로자 기준

 

    가.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 2025년 최저임금은 최근 10년 동안 전년 대비 인상률을 보면 1.7% 증가(2021년 1.5% 증가)로 2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적용일자는 2025.1.1일부터 일한 대가에 대한 임금입니다

 

       ■ 적용일자는 2025.1.1일부터 일한 대가에 대한 적용이 됩니다

 


    나. 2025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적용(시급제 / 월급제)

 

       ■ 시급제 최저임금 적용

 

          ●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적용: 1시간 기준 10,030원

 

          ● 소정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 포함 1시간 기준 12,036원

 

       ■ 월급제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을 월급제에 적용할 때 고용부 고시내용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까지만 고시되고 있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형태는 하루 8시간씩 주 5일, 하루 8시간씩 주 6일. 한 달에 5일 휴무, 6일 휴무 등 다양하게 근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 주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월급: 월 [209] = (40+8) × 4.345 × 10,030원 = 2.096.27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에는 야간수당, 연장수당 등이 제외된 최저임금만을 적용한 금액기준입니다

 

           ※ 4.345 = 365 ÷ 12 ÷ 7

 

          ● 여기서 2,096,270원 내에는 기본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성격의 수당 항목들이 있는데요.

 

전부 최저임금 포함 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금, 직급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금, 교통비, 식비, 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사례를 아래 표로 들어보자면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산입기준 금액이 2,096,72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구분 월 급여 최저임금 포함 임금
기본급 1,800,000 1,800,000
직책수당 100,000 100,000
식대 100,000 100,000
매월 정기상여금 100,000 100,000
연장근로수당 100,000 0원
총액 2,200,000원 2,100,000원
(최저임금 준수)

 

 

          ● 만일 최저임금 적용 항목 중 미산입 되는 항목을 더 추가해서 위 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월 급여 최저임금 포함 임금
기본급 1,800,000 1,800,000
직책수당 150,000 100,000
식대 100,000 100,000
2개월마다
정기상여금
100,000 0원
연차 미사용 수당 100,000 0원
연장 근로수당 100,000 0원
총액 2,350,000원 2,050,000원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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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025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

 

       ■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계산법은

 

          ● 주 35시간 근로자: 월 [183] = (35+7) × 4.345 × 10,030원 = 1,835,490원

 

          ● 주 30시간 근로자: 월 [157] = (30+6× 4.345 × 10,030원 = 1,574,710원

 

          ● 주 10시간 근로자: 월 [44] = (10 × 4.345) × 10,030원 = 441,320원

 

       ■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 판단 기준금액 구하는 계산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 4.345주 × 10,030원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위 표상의 주 35시간 × 4주 or 주 30시간 × 4주) ÷ 4주 동안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입니다

 

       ■ 예를 들어 하루에 5시간,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면, 1주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5일 = 25시간이며

 

          ● 위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산정식은 25시간 × 4주 = 100시간 ÷ (5일 × 4주, 4주 동안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해 줍니다.  ▶ 즉 100시간 ÷ 20일 = 5시간이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입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인 월급제 근로자, 주휴 포함 월 183시간 기준 산입기준 금액이 1,835,490원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월 급여 최저임금 포함 임금
기본급 1,500,000 1,500,000
근속수당 100,000 100,000
식대 100,000 100,000
매월 정기상여금 100,000 100,000
연차 미사용수당 100,000 0원
시간외 근로수당 100,000 0원
총액 2,000,000원 1,800,000원
(최저임금 위반)

 


    라. 최저임금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 사례 1)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1달을 4.345주가 아닌 단순 4주 기간으로 계산해서(40+8) × 4주 = 월 192시간, 1,925,760원으로 (주휴 포함)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2) 기본급에 최저임금 포함 항목에 미 산입되어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놓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례 3)  사업주가 근로자 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겠다고 합의를 한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지켜야 할 법이며 제도입니다

 

       ■ 사례 4) 연봉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인상 적용이 되었을 때 연봉 계약기간이라고 해서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5)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습기간 중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에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종사자는 택배원,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음식배달원, 수동 포장원, 패스트푸드 준비원(알바), 주차 관리원 등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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