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만료 전 이사,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가.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중개수수료 부담주체
■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데요. 부동산 중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정합니다
■ 그런데, 전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간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는 게 맞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부동산 중개수수료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와 임대할 때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전세보증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는 수수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 아래 표는 서울시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율(조례 규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분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주택 | 5천만 원 이하 | 5/1000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5/1000 | 30만 원 |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5/1000 | - |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5/1000 | - |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5/1000 | - | |
15억 원 이상 | 5/1000 | - | |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
- | 4/1000(그외 9/1000) | - |
■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상한 요율 내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협의하에 결정합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 중개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다. 계약만료 전 이사 시 전세 중개수수료 부담주체
■ 원칙상으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는 주체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내게 됩니다. 즉, 집주인입니다
■ 세입자는 중개수수료만 놓고 보면 그 시기가 계약 만료 전이라고 해도 임차인이 전세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단, 계약 기간 중 계약 종료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20조 1항에 따르면, 계약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즉,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없기에 현실에서는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할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득불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라. 계약만료 후 자동연장 일 때 중개 수수료 부담 주체
■ 대개 2년의 전세(월세 포함) 계약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대차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정식 계약이 아니므로 기간에 관계없이 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 또한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장기수선 충당금 수취여부: 장기수선 충당금 부담은 집주인이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 할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전세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기간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간다는 건 어찌 되었던 부동산 계약상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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