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연금 퇴직연금 절세 전략, 연금 수령 시 절세 방법
가. 연금 절세 (납입 & 운용단계)
■ 연금 납입단계 세제 감면 혜택
● 연금 납입처: 연금저축, IRP계좌 등
● 연금 혜택: 연금 납입 시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며, 연 9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과세 이연) 있는 반면에 900만 원을 초과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만 연금 수령 시 금 감면 혜택을 줍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금 | |
연금저축 단독 | IRP 합산 | |||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900만 원 | 16.5% | 1,485,000원 |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
13.2% | 1,188,000원 |
● 한마디로 연금계좌에 저축을 하면서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900만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 여기에 추가적으로 ISA계좌까지 운영한다면 세액공제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즉 연금저축 + IRP 연간 9백만 원 + ISA 만기 전환 300만 원까지 추가하면 연간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금 한도는 1,584,000(13.2%) ~ 1,980,000원(16.5%) 세금이 환급됩니다.
☞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시 추가적으로 연간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줍니다
● 여기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개념이 있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의미이며,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과세표준 소득)을 공제해 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세액공제 항목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 항목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주택 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항목등이 있습니다
■ 연금 운용단계 절세 전략
● 운용수익 과세 이연(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미뤄진다는 의미)
● 저렴한 펀드 보수 (증권사계좌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
● 매매수수료 절감 (증권사계좌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
● 손익이 통상적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편(디폴트옵션 시행)
●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제외 ☞ 이 항목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연금 수령 시 절세 혜택
■ 연금을 납입하고 운용한 후에 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오면 과세여부와 누적된 연금액에도 원금, 운용수익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인출순서도 정해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세금 절세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점은 연금수령 시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 개인연금 인출순서와 과세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순서 |
자금 원천 | 연금 수령 | 연금 외 수령 |
① | 세액 공제 받지 않는 금액 |
과세 제외 | |
② | 퇴직금 | 연금소득세 과세(분리과세) - 연금수령 기간 10년 이전: 퇴직소득세의 70% 과세 - 연금수령 기간 11년 이후: 퇴직소득세의 60% 과세 |
퇴직소득세(분류과세) - 퇴직소득세 100%과세 |
③ |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 (조건부 종합과세) - 55세 이상: 5.5% - 70세 이상: 4.4% - 80세 이상: 3.3% ※ 단, 연간 연금 인출 한도가 1,500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
기타소득세(분리과세) - 16.5% |
※ 연금수령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 경우에 30% ~ 40%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 개인연금 수령 조건 및 절세여부
■ 개인연금 수령 나이 요건: 만 55세 이후
■ 개인연금 수령 퇴직금 입금계좌 중에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 연금 인출이 가능하나 퇴직금이 미 입금된 연금 계좌에서 연금 인출은 가입시점부터 5년 후 연금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는 연간 연금 인출한도를 정해서 연금의 기능을 유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정한 부분입니다. 연금수령한도 산식은 (평가금액 개시일 or 1.1일) ÷ (11-1:수령연차) × 120%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구해보면, 2억 원의 연금 계좌를 10년에 나눠서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 1년 차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 2억 원 ÷ (11-1) × 120% = 연 24백만 원
● 2년 차 연금수령 한도 계산식: 1년 차 인출 후 남은 금액의 평가금액 ÷ (10-1) × 120% 식으로 10년 차까지 산정해서 나온 금액을 인출 가능합니다. 단 연간 인출한도 1,5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율은 별개의 조건입니다
● 만일 위에서 계산한 첫해 연도 인출 가능금액 24백만 원을 전액 인출 안 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10년 이후에는 연금인출한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를 인출하든 절세가 가능합니다
■ 법에서 규정한 연간 연금 인출한도는 인출 제한 한도가 아닌 절세 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1차 연도에 절세한도인 연간 연금수령 한도인 2400만 원을 초과한 3500만 원을 인출하였다면 2,400만 원까지는 세율 7%를 적용하고 2,400만 원을 초과 한 1,100만 원은 과세율이 10%가 적용됩니다. 만일 퇴직금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 16.5%가 적용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연금 일시 인출 시 과세 기준
■ 연출인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가입)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금을 인출하게 되면, 연간 연금 수령한도까지는 절세가 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금 원천에 따라 과세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언급한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 수령 가능 요건을 충족된 경우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몇 년간 거치한 경우 거치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연금을 인출하여도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라.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단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은 연금액의 50%까지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노후의 중요한 소득재원인 소중한 연금을 절세하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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