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및 퇴직연금 종류
가.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 | DB형 | DC형 |
법정 퇴직금 | 확정 급여형 | 확정 기여형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 회사 기여금 + 운용수익 | |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 과세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 |
나. 퇴직금 → IRP 계좌 이전 시 장점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 발생(연금 개시 후 인출 연도 수)
● 인출 10년까지:이연 퇴직소득세 30% 절감
● 인출 11년부터:이연 퇴직소득세 40% 절감
★ 만일에 퇴직금을 IRP로 이전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원천 | 소득세 과세 |
퇴직 급여 | 퇴직소득세 100% 과세 |
운용 수익 | 기타소득세 16.5% 과세 |
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비교
■ 일시금 vs. 연금 수령 시 세금 비교
소득 구분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퇴직급여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5 | 연금소득세 5.5%~3.3% |
★ 당장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IRP계좌에서 퇴직금 인출 한도 산정
구분 | 퇴직연금 가입 (2013.3.1일 이전) |
퇴직연금 가입 (2013.3.1일 이후) |
연금수령 연차 | 6년차 적용 | 1년차 적용 |
연금수령 한도 | (매년 1.1일 연금계좌 평가액) / (11 - N) × 120% ※ N = 연금 수령 연차 |
라. 연금수령한도 1,500만 원 초과 시(`24년 부터 적용) 과세여부
■ 연금수령한도
구분 | 연 1,500만 원 | 초과 300만 원 |
1,800만원 인출/년 | 퇴직소득세 70% 과세 (30% 감면) |
퇴직소득세 100% 과세 |
※ 퇴직금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이 넘어가는 연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퇴직금 모두 인출 가능
■ 연금 수령연차 적용 기준
● 나이요건: 만 55세
● 가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 나이요건과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동으로 카운팅 됨
마. 연금수령연차와 퇴직소득세 감면 연차 비교
연금 수령연차 | 퇴직소득세 감면 적용 연차 |
○ 만 55세 + 납입기간 5년 충족하면 자동으로 연금수령연차는 카운팅 → 연금 개시연차에 연금 수령 절차 ○ 연금수령연차 11년부터는 수령한도제도 미 적용됨 |
○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매년 1만원이라도 실제 인출해야 연수로 산정됨 ○ 인출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 인출 11년 부터는 퇴직소득세 40% 감면 |
■ 퇴직급여 원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연 1500만 원 분류과세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연 1,500만 원 분류과세 기준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으로 운용수익과 그동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포함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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