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연금공단]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체 시 종합과세 여부

by 자그담 2024. 8. 27.
반응형

1. 퇴직금 및 퇴직연금 종류

 

   가.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 DB형 DC형
법정 퇴직금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회사 기여금 + 운용수익

※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100% 과세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일부 감면

 


   나. 퇴직금 → IRP 계좌 이전 시 장점

 

      ■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가능

 

      ■ 퇴직소득세 절세 효과 발생(연금 개시 후 인출 연도 수)

 

        ● 인출 10년까지:이연 퇴직소득세 30% 절감

 

        ● 인출 11년부터:이연 퇴직소득세 40% 절감

 

       ★ 만일에 퇴직금을 IRP로 이전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원천 소득세 과세
퇴직 급여 퇴직소득세 100% 과세
운용 수익 기타소득세 16.5% 과세

 

 

   다. 퇴직금 일시금 수령 vs. 연금 수령 비교

 

      ■ 일시금 vs. 연금 수령 시 세금 비교

 

소득 구분 일시금 수령 연금 수령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100%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5 연금소득세 5.5%~3.3%

 

반응형

★ 당장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IRP계좌에서 퇴직금 인출 한도 산정

 

구분 퇴직연금 가입
(2013.3.1일 이전)
퇴직연금 가입
(2013.3.1일 이후)
연금수령 연차 6년차 적용 1년차 적용
연금수령 한도 (매년 1.1일 연금계좌 평가액) / (11 - N) × 120%

※ N = 연금 수령 연차

 

 

   라. 연금수령한도 1,500만 원 초과 시(`24년 부터 적용) 과세여부

 

      ■ 연금수령한도

 

구분 연 1,500만 원 초과 300만 원
1,800만원 인출/년 퇴직소득세 70% 과세
(30% 감면)
퇴직소득세 100% 과세

 

※ 퇴직금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이 넘어가는 연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지 않음. 퇴직금 모두 인출 가능

 

      ■ 연금 수령연차 적용 기준

 

         ● 나이요건: 만 55세

 

         ● 가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 나이요건과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동으로 카운팅 됨

 

 

   마. 연금수령연차와 퇴직소득세 감면 연차 비교

 

연금 수령연차 퇴직소득세 감면 적용 연차
○ 만 55세 + 납입기간 5년 충족하면 자동으로 연금수령연차는 카운팅 → 연금 개시연차에 연금 수령 절차

 연금수령연차 11년부터는 수령한도제도 미 적용됨
○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매년 1만원이라도 실제 인출해야 연수로 산정됨 

○ 인출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 30% 감면, 인출 11년 부터는 퇴직소득세 40% 감면

 

      ■ 퇴직급여 원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며, 연 1500만 원 분류과세 기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연 1,500만 원 분류과세 기준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 금액으로 운용수익과 그동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포함됨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