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사업 개요
■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직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임
나.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자
■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주와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
■ 근로자 요건: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여야 함
다. 두루누리 지원 혜택
■ 사업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보면, 월평균 보수 200만 원을 받는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의 두루누리 지원을 계산해 보면,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 근로자 및 기 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 동안만 지원 혜택 받음
①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사업주 혜택
● 국민연금: 200만 원 × 4.5%(요율) × 80% = 72천 원 지원
● 고용보험: 200만 원 × 1.15%(요율) × 80% = 18.4천 원 지원
● 합계: 근로자 수당 월 90,400원 지원받음
② 두루누리 지원 사업의 근로자 혜택
● 국민연금: 200만 원 × 4.5%(요율) × 80% = 72천 원 지원
● 고용보험: 200만 원 × 0.9%(요율) × 80% = 14.4천 원 지원
● 합계: 근로자 수당 월 86,400원 지원받음
■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예외인 경우
● 지원일이 포함된 연도의 전년도 ① 재산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이나 ②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
라.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 지원신청 하는 곳: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두루누리 신청 바로가기]
■ 미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 지원 체크)
■ 기 가입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마. 두루누리 사업장 10명 미만 기준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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