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연금
가. 공적연금이란
■ 공적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등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조직에서 납입하고 수령하는 연금종류를 말함.
★ 이 공적연금제도에는 연금 수령 중에 취업이나 사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 감액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를 "연금 지급정지제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나. 공무원 연금법: 연금 지급정지제도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3항(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령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2023년 기준): 264만 원
■ 즉, 근로ㆍ사업 ㆍ임대소득 합계 월평균 소득금액이 월 264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연금이 감액된다는 의미.
■ 이와 경우 경우 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은 근로, 사업, 임대소득이며, 이자나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금감액 차이
구분 | 국민연금 | 공적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연금 지급중지기간 (소득 발생 시) |
최대 5년간 | 소득 발생이 종료될때까지 |
★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감액되는 규모가 더 큽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초과 소득월액별 연금 지급중지금액
초과 소득월액 | 연금 일부 지급정지 금액 |
○ 50만 원 미만 | ● 초과소득월액의 30% |
○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
● 15만 원 + (50만 원 초과금액의 40%) |
○ 100만 원 이상 ~ 150만 원 미만 |
● 35만 원 + (100만 원 초과금액의 50%) |
○ 15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 60만 원 + (150만 원 초과금액의 60%) |
○ 200만 원 이상 | ● 90만 원 + (200만 원 초과금액의 70%) |
▼
(국민연금 vs. 공무원 연금의 감액 비교)
초과소득 | 감액되는 연금액 | |
국민 연금 | 공무원 연금 | |
100만 원 | 5만 원 | 35만 원 |
200만 원 | 15만 원 | 90만 원 |
300만 원 | 30만 원 | 160만 원 |
400만 원 | 50만 원 | 230만 원 |
2. 공무원 연금 종합과세 대상 포함 + 추가소득분
가. 종합과세 항목: 추가적 소득(근로+사업+임대) + 공무원 연금
[※ 참고: 2024년 종합과세 세율]
과세표준금액 | 종합과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억 5,000 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중에 근로나 사업소득이 발생 시 일정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연금이 종합소득과세 항목에 포함됨으로써 종합과세율을 높이는 결과도 초래할 가능성도 많아집니다.
퇴직 후에도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연금은 깎고 대신에 이자나 배당을 받고 있으면 연금을 감액하지 않는 등의 이상한 논리가 현 연금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높은 소득을 버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이런 논리 자체가 모순인 것 같네요.
현재 연금제도에 대해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 납부 비율등의 조정 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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