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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비교, 연금 독소조항 폐지가 답

by 자그담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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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 국민연금

 

   가. 연금 종류 및 개념 정리

 

       ■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둘 다 연금에 속하지만,

 

       ■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불리고 있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기초 노령연금 등을 모두 같은 연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음.

 

       ■ 그러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다른 별개의 연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으로 개인이 납부한 연금재원에 의해서 지금

 

       ■ 반면에, 기초연금은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해서 일정한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제도임

 

 

★ 이러한, 연금에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폐지하여야 할 독소조항이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폐지하여야 할 연금 독소조항

 

       ■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 국민연금 502,200원 이상을 수령하게 될 경우(기초연금 수령액의 150% 수준)  기초연금이 감액 → 최대 기초연금 지급액의 50%(기초연금의 167,400원)까지 감액됨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 가입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4년에 제도 도입

 

          ☞ 현재 약 40만 명이 월평균 8만 원 정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되어 기초연금 수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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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이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이렇듯 많은 분들의 반감을 불러오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한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중 공정성 논란 소지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계산법에 따라서 대도시 시세 10억, 수백만 원대 소득 및 외제차(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3000cc 이상 기준 삭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음

 


       ■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각 20%씩 감액)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내이신 어르신 중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건에 부합하면 기초연금이 지급됨

 

         ● 2024년에는 새롭게 1959년생 분들이 첫 신청과 지급이 되었고, 2025년 내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분들께서 기초연금 신청대상자가 됨

 

         ●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다른 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334,810원 535,68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13만 원 340.8만 원

 

         ● 위 표에서도 알다시피 단독가구 기준으로 334,810원이므로 부부가 합산하면 669,620원이 되어야 하나,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535,680원이 되는 것임. 부부 기준으로 매월 기초연금 지급액이 133,940원이 감액되어 지급되고 있음

 

         ● 부부감액제도로 인하여 부부가구 기준으로 수급자 중 44% 정도가 감액되고 있음 

 

 

       ■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독소조항

 

         ● 기초생활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기초연금 금액에서 생계급여만큼 차감되어 지급하고 있는 현실

 

         ● 또한,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의료부문에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의료급여에서 탈락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초생활 수급자분들께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형편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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