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산정 소득항목 범위
가. 기초연금 소득의 종류
■ 근로소득(급여)
■ 국민연금 / 개인연금(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 이자소득(배당)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 소득
■ 무료 임차소득
[※ 참고: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213만 원 | 340.8만 원 |
나. 소득의 기초연금 항목별 소득인정액 계산법
■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0만 원) × 70%
☞ 예시: 급여소득 2백만 원 일 때 = (200만 원 - 110만 원) × 70% = 63만 원
■ 국민연금 // 개인연금 등: 기본 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
■ 이자소득
● 기준: (전년도 이자소득 ÷ 12개월) - 4만 원
☞ 예시(연간 이자소득 250만 원 발생 시): (250만 원 ÷ 12 ) = 208,333원 - 40,000원 = 168,333원
■ 임대소득
● 기준: [임대수입 - 단순경비율 42.6% ] ÷ 12개월
☞ 예시(연간 임대수입 1천만 원 발생 시): (1천만 원 - 426만 ) ÷ 12 = 473,333원
[※ 참고: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단독가구 | 부부가구 |
334,810원 | 535,680원 |
다. 소득항목별 기초연금 수급 가능 금액 계산
(전제 조건: 소득 한 가지만 있다고 가정)
■ 단독가구 기준
● 기초연금 최소 금액 받는 근로소득액 산정
최대 근로소득액 | 소득인정액 환산 | 기초연금 수령액 |
4,142,857원 | 213만 원 | 33,480원 |
● 기초연금 최대 금액 받는 근로소득액
최대 근로소득액 | 소득인정액 환산 | 기초연금 수령액 |
3,664,557원 | 1,975,190원 | 334,810원 |
■ 부부가구 기준
● 기초연금 최소 금액 받는 근로소득액 산정
최대 근로소득액 | 소득인정액 환산 | 기초연금 수령액 |
7,068,571원 | 340.8만 원 | 66,960원 |
● 기초연금 최대 금액 받는 근로소득액
최대 근로소득액 | 소득인정액 환산 | 기초연금 수령액 |
6,303,314원 | 2,872,320원 | 535,680원 (267,840원+260,840원) |
★ 생각보다 많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수급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 기초연금 수령가능여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식은
현금(금융재산)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소득(근로, 이자, 임대 소득 등) - 부채 등을 종합 계산하여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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