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새로운 노력, 도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

[국민연금공단] 소득 있다면 국민연금 반토막 될 수 있고 종합과세 누진율 증가

by 자그담 2024. 8. 12.
반응형

1. 국민연금(노령연금) 100% 수령 못하는 경우

 

   가. 국민연금법 제63조에 명시된 내용

 

     ■ 국민연금법 63조 2항(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에는 노령연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국민연금법 규정은 노령연금 수령기간에 한마디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서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보충설명)

 

     ■ 소득이 있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 감액된다는 것입니다.

 

     ■ 노령연금 감액기간은 최대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나. 노령연금 감액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만(3가지) 해당되는 소득금액 합가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할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간주합니다.

 

     ☞ 소득금액이란: 근로 소득금액: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액 제외, 사업 소득금액 = 사업소득 - 필요경비 뺀 금액을 의미

 

     ☞ 국민연금 A값: 298만 9천 원(2024년 기준) → 매년 인상되는 추세

 

★ 여기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노후에도 열심히 근로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면 국민연금은 감액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감액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먼가 불합리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응형

 

   다. 소득구간별 노령연금 감액금액

 

노령연금 중 A값 초과액 100만 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감액 산식 초과소득월액의 5% 5만원
+
100만 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노령연금 감액 금액 0
~
5만원

5
~
15만 원
     
노령연금 중 A값 초과액 200만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300만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감액 산식 15만원
+
200만 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30만원
+
300만 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노령연금 감액 금액 15
~
30만 원
30
~
50만 원

 

 

2.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있었을 때 문제점

 

   가. 국민연금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 포함 → 문제점 발생

 

     ■ 국민연금은 종합과세 대상 포함 항목임 → 따라서, 국민연금 + 추가소득에 따른 감액의 문제점이 있고 + 연금과 추가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가 된다는 2중, 3중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노령연금 만 있다면 저율 과세가 되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누적과세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람.

 

     

★ 이렇듯, 노령연금 수령 중에 추가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연금과 추가소득이 합산되어 종합과세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용받는 분들이 적을지라도 추가소득 발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감액은 불합리한 점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